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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양성 발작성 현기증, 청각과민 산재 인정 판정례

2026-08-11 · 손원일 공인노무사

소음성 난청조리원업무상 질병 인정

조리원의 양성 발작성 현기증, 청각과민이(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공단 판정례입니다. 2020.05.15 판정.

조리원 양성 발작성 현기증, 청각과민 산재 인정 판정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020년 판정 제558호

어떤 사건이었나

신청인은 2019. 10. 5.부터 음식점 주방 보조로 근무하다가 어지럼증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판정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 ‘양성 발작성 현기증, 청각과민’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정례에서 볼 점

같은 상병이라도 업무 내용과 노출 기간, 발병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본인 사건과 조건이 비슷하다면 어느 부분이 인정 근거가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공개 시스템(2020 판정 제558호, 2020.05.15). 공개된 판정서에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된 재결례와 비식별 처리한 사건 경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문제, 지금 어디쯤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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