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형틀목수 외상에 의한 우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산재 인정 판정례
2026-08-11 · 손원일 공인노무사
형틀목수 외상에 의한 우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산재 인정 판정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020년 판정 제2827호
어떤 사건이었나
신청인은 2020.09.16. 15:30경 (사업명 생략)에서 벽체 거푸집 작업 중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서 창호 설치 완료 후 창호를 매달아 놓았던 로프를 놓아버리자 해당 로프가 동 현장 지하 1층에서 작업하던 신청인의 우측 귀를 타격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판정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 ‘외상에 의한 우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정례에서 볼 점
같은 상병이라도 업무 내용과 노출 기간, 발병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본인 사건과 조건이 비슷하다면 어느 부분이 인정 근거가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공개 시스템(2020 판정 제2827호, 2020.12.14). 공개된 판정서에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된 재결례와 비식별 처리한 사건 경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