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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좌측) 산재 인정 판정례

2026-08-11 · 손원일 공인노무사

소음성 난청버스기사업무상 질병 인정

버스기사의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좌측)이(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공단 판정례입니다. 2019.03.22 판정.

버스기사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좌측) 산재 인정 판정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018년 판정 제2682호

어떤 사건이었나

신청인은 아파트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자로, 버스 운행 중 한 승객이 심한 욕설과 갑질을 하여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그 뒤로 운전을 할 때 마다 불안함과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일주일 뒤 또 다시 그 승객이 찾아와 더욱 더 심한 욕설을 하였고 승객들 앞에서 모욕감과 수치심이 들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수면 부족과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해당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판정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좌측)’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정례에서 볼 점

같은 상병이라도 업무 내용과 노출 기간, 발병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본인 사건과 조건이 비슷하다면 어느 부분이 인정 근거가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공개 시스템(2018 판정 제2682호, 2019.03.22). 공개된 판정서에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된 재결례와 비식별 처리한 사건 경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문제, 지금 어디쯤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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