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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 좌측 돌발성 특발성 청력손실 산재 인정 판정례

2026-08-11 · 손원일 공인노무사

소음성 난청용접공업무상 질병 인정

용접공의 좌측 돌발성 특발성 청력손실이(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공단 판정례입니다. 2021.12.20 판정.

용접공 좌측 돌발성 특발성 청력손실 산재 인정 판정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021년 판정 제2802호

어떤 사건이었나

신청인은 2007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4년 2개월 동안 ○○○○○ 협력업체인 현 소속 사업장 유한회사□□□를 포함하여 △△△△(주) 및 ◇◇◇◇◇(주) 소속근로자로서 선박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5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판정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 ‘좌측 돌발성 특발성 청력손실’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정례에서 볼 점

같은 상병이라도 업무 내용·노출 기간·발병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본인 사건과 조건이 비슷하다면 어느 부분이 인정 근거가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공개 시스템(2021 판정 제2802호, 2021.12.20). 공개된 판정서에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된 재결례와 비식별 처리한 사건 경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문제, 지금 어디쯤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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