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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좌측 이명 산재 인정 판정례

2026-08-11 · 손원일 공인노무사

소음성 난청택시기사업무상 질병 인정

택시기사의 좌측 이명이(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공단 판정례입니다. 2021.03.29 판정.

택시기사 좌측 이명 산재 인정 판정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021년 판정 제602호

어떤 사건이었나

신청인은 2019년 8월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을 수행하였으며, 2020년 11월 15일 귀에 이상을 느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판정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 ‘좌측 이명’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정례에서 볼 점

같은 상병이라도 업무 내용과 노출 기간, 발병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본인 사건과 조건이 비슷하다면 어느 부분이 인정 근거가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공개 시스템(2021 판정 제602호, 2021.03.29). 공개된 판정서에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된 재결례와 비식별 처리한 사건 경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문제, 지금 어디쯤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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