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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공 감각 신경성 난청(양측) 산재 인정 판정례

2026-08-11 · 손원일 공인노무사

소음성 난청철근공업무상 질병 인정

철근공의 감각 신경성 난청(양측)이(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공단 판정례입니다. 2019.01.25 판정.

철근공 감각 신경성 난청(양측) 산재 인정 판정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018년 판정 제2577호

어떤 사건이었나

신청인은 2018. 6. 20. 13:20분경 크레인 옆 철근 가공장에서 가공작업 중 크레인 붐대가 고압전선에 인접하여 이상전류가 흘렀고(컨트롤박스 2곳) 순간적으로 소음도 크게 발생해 근처에서 작업하던 신청인의 귀쪽에 이상이 있는 듯하여 동료의 차로 개인병원(○○○)에 먼저 들렀다. 하지만 개인병원에서 큰병원으로 가보는 것을 추천하여 ○○에 입원하게 되었다.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판정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 ‘감각 신경성 난청(양측)’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정례에서 볼 점

같은 상병이라도 업무 내용과 노출 기간, 발병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본인 사건과 조건이 비슷하다면 어느 부분이 인정 근거가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공개 시스템(2018 판정 제2577호, 2019.01.25). 공개된 판정서에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된 재결례와 비식별 처리한 사건 경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문제, 지금 어디쯤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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