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철근공 감각 신경성 난청(양측) 산재 인정 판정례
2026-08-11 · 손원일 공인노무사
철근공 감각 신경성 난청(양측) 산재 인정 판정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018년 판정 제2577호
어떤 사건이었나
신청인은 2018. 6. 20. 13:20분경 크레인 옆 철근 가공장에서 가공작업 중 크레인 붐대가 고압전선에 인접하여 이상전류가 흘렀고(컨트롤박스 2곳) 순간적으로 소음도 크게 발생해 근처에서 작업하던 신청인의 귀쪽에 이상이 있는 듯하여 동료의 차로 개인병원(○○○)에 먼저 들렀다. 하지만 개인병원에서 큰병원으로 가보는 것을 추천하여 ○○에 입원하게 되었다.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판정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 ‘감각 신경성 난청(양측)’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정례에서 볼 점
같은 상병이라도 업무 내용과 노출 기간, 발병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본인 사건과 조건이 비슷하다면 어느 부분이 인정 근거가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공개 시스템(2018 판정 제2577호, 2019.01.25). 공개된 판정서에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된 재결례와 비식별 처리한 사건 경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