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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생산직 돌발성 난청(우측) 산재 인정 판정례

2026-08-11 · 손원일 공인노무사

소음성 난청교대제 생산직업무상 질병 인정

교대제 생산직의 돌발성 난청(우측)이(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공단 판정례입니다. 2021.08.02 판정.

교대제 생산직 돌발성 난청(우측) 산재 인정 판정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021년 판정 제1681호

어떤 사건이었나

신청인은 1996. 9. 16 입사하여 20여년 동안 3교대 근무를 하였으며 2021. 2. 7. 07:00 퇴근, 19:00 출근 시간이므로 08:30분부터 취침하여, 14:30분 잠에서 깨었을 때 오른쪽 귀에서 난청,이명, 어지럼증 발생이 심하였다. 의료기관 내원 후 ‘우측 돌발성 난청’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판정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 ‘돌발성 난청(우측)’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정례에서 볼 점

같은 상병이라도 업무 내용·노출 기간·발병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본인 사건과 조건이 비슷하다면 어느 부분이 인정 근거가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공개 시스템(2021 판정 제1681호, 2021.08.02). 공개된 판정서에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된 재결례와 비식별 처리한 사건 경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문제, 지금 어디쯤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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