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교대제 생산직 돌발성 난청(우측) 산재 인정 판정례
2026-08-11 · 손원일 공인노무사
교대제 생산직 돌발성 난청(우측) 산재 인정 판정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021년 판정 제1681호
어떤 사건이었나
신청인은 1996. 9. 16 입사하여 20여년 동안 3교대 근무를 하였으며 2021. 2. 7. 07:00 퇴근, 19:00 출근 시간이므로 08:30분부터 취침하여, 14:30분 잠에서 깨었을 때 오른쪽 귀에서 난청,이명, 어지럼증 발생이 심하였다. 의료기관 내원 후 ‘우측 돌발성 난청’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판정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 ‘돌발성 난청(우측)’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정례에서 볼 점
같은 상병이라도 업무 내용·노출 기간·발병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본인 사건과 조건이 비슷하다면 어느 부분이 인정 근거가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공개 시스템(2021 판정 제1681호, 2021.08.02). 공개된 판정서에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된 재결례와 비식별 처리한 사건 경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