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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좌측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 산재 인정 판정례

2026-08-11 · 손원일 공인노무사

소음성 난청건설 일용직업무상 질병 인정

건설 일용직의 좌측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이(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공단 판정례입니다. 2021.06.18 판정.

건설 일용직 좌측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 산재 인정 판정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021년 판정 제1444호

어떤 사건이었나

신청인은 2021. 4. 19. 이 건 공사현장의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햄머드릴을 이용하여 바닥타일 제거작업을 하던 중 사업주가 열려있던 통창문을 닫았고, 이후 귀에 이상증세 발생하였으나 일시적인 증상으로 생각하고 작업을 마무리하였으나 귀가시간까지 좌측 귀의 이상증상이 계속되어 당일 의료기관 내원한 결과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4. 27.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판정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 ‘좌측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정례에서 볼 점

같은 상병이라도 업무 내용·노출 기간·발병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본인 사건과 조건이 비슷하다면 어느 부분이 인정 근거가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공개 시스템(2021 판정 제1444호, 2021.06.18). 공개된 판정서에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된 재결례와 비식별 처리한 사건 경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문제, 지금 어디쯤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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