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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심사청구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산재 불승인 — 심사청구·재심사청구로 다시 다툽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은 끝이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은 최대 3번의 불복 기회를 보장합니다.

불복 절차 3단계

단계 기관 기한 처리기간
①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 불승인 통보 후 90일 60일(20일 연장 가능)
② 재심사청구 고용노동부 재심사위원회 심사결정 후 90일 60일(20일 연장 가능)
③ 행정소송 행정법원 재결 후 90일 심급별 상이

불승인 사유별 대응 전략

  • 업무관련성 부족 → 작업내용·근무강도·의학소견 보강
  • 증빙자료 부족 → 추가 의무기록·동료진술서·작업환경측정
  • 기왕증 주장 → 자연경과 이상 악화 입증

주의: 90일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각 단계의 기한은 모두 90일입니다. 불승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산재 심사청구 상담: 02-213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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