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 심사청구·재심사청구로 다시 다툽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은 끝이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은 최대 3번의 불복 기회를 보장합니다.
불복 절차 3단계
| 단계 | 기관 | 기한 | 처리기간 |
|---|---|---|---|
| ①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 | 불승인 통보 후 90일 | 60일(20일 연장 가능) |
| ② 재심사청구 | 고용노동부 재심사위원회 | 심사결정 후 90일 | 60일(20일 연장 가능) |
| ③ 행정소송 | 행정법원 | 재결 후 90일 | 심급별 상이 |
불승인 사유별 대응 전략
- 업무관련성 부족 → 작업내용·근무강도·의학소견 보강
- 증빙자료 부족 → 추가 의무기록·동료진술서·작업환경측정
- 기왕증 주장 → 자연경과 이상 악화 입증
주의: 90일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각 단계의 기한은 모두 90일입니다. 불승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산재 심사청구 상담: 02-2138-3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