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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 산재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소음성 난청 산재 — 85dB·3년·40dB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85데시벨(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 3대 요건

요건 기준 입증자료
소음 노출 85dB 이상, 3년 이상 작업환경측정결과, 인사기록
청력손실 한 귀 40dB 이상 (6분법) 순음청력검사 결과지
난청 유형 내이 병변 감각신경성 이비인후과 진단서

소음성난청 장해급여

청력손실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소음성난청은 통상 7급~11급에 해당하며, 등급별 장해보상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퇴직했어도 가능합니다

소음성 난청은 잠복기가 길어 퇴직 후 수년이 지나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했더라도 과거 소음작업 이력만 확인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법원도 치유시기를 ‘상병 증상이 있음을 진단받은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음성난청 산재 상담: 02-213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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