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산재 — 85dB·3년·40dB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85데시벨(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 3대 요건
| 요건 | 기준 | 입증자료 |
|---|---|---|
| 소음 노출 | 85dB 이상, 3년 이상 | 작업환경측정결과, 인사기록 |
| 청력손실 | 한 귀 40dB 이상 (6분법) | 순음청력검사 결과지 |
| 난청 유형 | 내이 병변 감각신경성 | 이비인후과 진단서 |
소음성난청 장해급여
청력손실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소음성난청은 통상 7급~11급에 해당하며, 등급별 장해보상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퇴직했어도 가능합니다
소음성 난청은 잠복기가 길어 퇴직 후 수년이 지나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했더라도 과거 소음작업 이력만 확인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법원도 치유시기를 ‘상병 증상이 있음을 진단받은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음성난청 산재 상담: 02-2138-3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