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승인 여부가 아니라 법에 정해진 날수만 셉니다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은 뒤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기간은 법률에 날수로 적혀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을 넣으면 고르신 절차의 마지막 날이 나옵니다. 승인 가능성이나 결과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날수의 근거가 되는 조문은 아래 표에 그대로 표시했습니다.
초일불산입 원칙(민법 제157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합니다(민법 제161조). 실제 사건에서는 송달일 증빙과 공휴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는 모두 90일 안에 제기하되 기산점이 서로 다릅니다
세 절차의 날수는 같습니다. 어느 날부터 세는지가 다릅니다.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면 기산점이 처분일에서 재결서를 받은 날로 옮겨갑니다.
| 절차 | 기한 | 기산점 | 근거 |
|---|---|---|---|
| 심사청구 | 90일 |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
| 재심사청구 | 90일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3항 |
| 행정소송 | 90일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 행정소송 (바깥쪽 한계) | 1년 | 처분등이 있은 날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합니다
아래 기간은 청구인이 지켜야 하는 기한이 아니라 결정 기관이 지켜야 하는 기간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늘릴 수 있고, 늘릴 때는 최초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에도 같은 기간이 준용됩니다.
| 항목 | 기간 | 기산점 | 근거 |
|---|---|---|---|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 60일 (한 차례 20일 이내 연장 가능) |
공단이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1항 |
| 결정기간 연장 통지 | 7일 전까지 | 최초 결정기간 만료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3항 |
| 소속 기관의 의견서 송부 | 5일 | 소속 기관이 청구서를 받은 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4항 (재심사청구는 제106조 제4항이 준용) |
|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 | 60일 (한 차례 20일 이내 연장 가능) |
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 제1항 (제105조 제1항 준용) |
급여를 청구할 권리 자체는 별도의 시효로 소멸합니다
불복 기한을 지켰다고 해서 급여를 받을 권리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으로 정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 일부 급여를 5년으로 정합니다. 아래 표A는 산재보험 급여에만 해당합니다.
| 표A. 산재보험 급여 청구권 | 시효 | 근거 |
|---|---|---|
|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간병급여 등 단서에 열거되지 않은 보험급여 | 3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 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장례비ㆍ진폐보상연금ㆍ진폐유족연금 | 5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 |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제기하면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1항). 소멸시효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에 따릅니다(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민사 손해배상의 시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니라 민법이 정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공단에 대한 급여 청구와 다른 제도입니다. 기간을 정하는 법률도 다릅니다.
| 표B.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 | 시효 | 근거 |
|---|---|---|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 3년 | 민법 제766조 제1항 |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 10년 | 민법 제766조 제2항 |
표B의 10년은 민법 제766조 제2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는 무관하며, 산재보험 급여 청구권에는 10년이라는 기간이 없습니다. 산재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766조의 기간이 멈추지도 않습니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당사자 사정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늦은 사정을 설명해도 기간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기산점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 바뀌므로(제20조 제1항 단서), 재심사청구를 거쳤다면 처분일이 아니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세어야 합니다.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심판법에 따릅니다(같은 조 제3항).
불승인 사유에 따라 다음 절차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처분서에는 공단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어느 단계에 자료와 논증을 모을지가 갈립니다. 기한을 계산하기 전에 처분서의 불승인 사유부터 읽으셔야 합니다.
-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새로 붙일 의학 자료나 작업환경 자료가 있으면 심사청구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더 붙일 자료가 없고 같은 기록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다투는 사안이라면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에서 논증을 세웁니다.
- 재해 경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 목격자 진술, 동료 진술, 출퇴근 기록, 초진 기록처럼 사실을 메우는 자료가 관건입니다. 자료를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기가 알려준 남은 날수와 맞춰 두어야 합니다.
- 기왕증이나 퇴행성 변화로 판단한 경우: 기존 질환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업무가 자연경과를 넘는 악화를 일으켰는지를 진료 기록과 작업 이력으로 다툽니다.
-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본 경우: 불복 기한이 아니라 표A의 문제입니다. 기산점을 언제로 볼지, 그 사이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남은 날수가 얼마 없는 사안에서는 자료 보완과 접수 준비를 함께 진행합니다. 마지막 날에 맞춰 접수하면 보완할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분서를 가족이 대신 받았는데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은 기산점을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로 정합니다. 송달이 효력을 갖는 날과 청구인이 실제로 안 날이 갈릴 수 있어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편물 수령 기록과 통지서 봉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6조 제1항 단서). 이때 기산점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입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합니다(민법 제161조). 접수 방법과 접수 가능한 시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마지막 날에 맞추는 것은 위험합니다.
계산기 결과와 공단 안내가 다르면 어느 쪽을 봐야 하나요?
이 계산기는 조문의 날수만 셉니다. 송달일을 언제로 인정할지와 접수 방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결과가 다르면 처분서 원본과 송달 기록을 놓고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 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12조(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원문
-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 제20조(제소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계산기의 날수와 기산점은 위 조문 원문을 근거로 합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시행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자
손원일 공인노무사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대표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실무 담당자 ·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산재 신청과 불승인 이후 구제 절차를 다룹니다.
상담 문의
처분서 송달일 인정과 남은 기한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처분서와 봉투를 확인한 뒤 남은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금 상담을 원하시면 02-2138-3040으로 연락 주십시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대림역 11번 출구) · sobaeksanja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