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산재보험 업종이 맞을까? 사업종류 변경과 과납 보험료 환급 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요율이 천차만별이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해도,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한 사업종류에 따라 보험료가 6‰에서 35‰까지 벌어진다.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받고 있다면 과납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제2025-91호,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사업종류에 따라 보험료율이 얼마나 다른가요?
2026년 기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6‰부터 35‰까지 폭이 크다. 예를 들어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은 6‰인데, 목재·종이제품 제조업은 20‰, 건설업은 35‰이다. 연간 보수총액 5억 원 사업장 기준으로 보험료가 300만 원에서 1,750만 원까지 차이 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1호)
정부는 사업종류를 어떻게 정하나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는 하나의 장소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 수, 보수총액, 매출액 순으로 주된 사업을 판단한다. 가장 많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이 1순위 기준이다. 예를 들어 금속제품 제조(13‰) 인원이 전자제품 조립(6‰)보다 많으면 전체 사업장이 13‰로 적용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2025.12.23. 시행)
사업종류가 실제와 다르면 어떻게 정정받나요?
사업종류 변경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다. 재해율, 작업공정, 근로자 분포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공단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업주가 신청해야 움직인다. 변경이 인정되면 신청일 이후 보험료부터 새 요율이 적용된다.
과납한 보험료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과납 보험료는 미납 보험료에 우선 충당되고 잔액은 사업주에게 반환된다.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41조)
소음성난청·근골격계 질환이 많은 사업장은 업종 변경 효과가 더 큰가요?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일수록 사업종류가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소음성난청이 잦은 금속제조업(13‰)이 전자제품 조립(6‰)으로 재분류되면 보험료가 절반 이하로 줄 수 있다. 재해율이 낮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며, 실제 작업공정과 근로자 구성을 정확히 반영한 업종이어야 공단이 인정한다.
사업종류 변경은 과거 3년 치 과납 보험료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는 산재보험료율 산정과 사업종류 변경 신청을 다룬다. 상담 전화는 02-2138-3040이며 평일 09:30부터 17:30까지 운영한다.
산재·노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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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공인노무사 손원일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 참고 기준
• 2025년 7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전국 83개 병의원을 소음성 난청 특별진찰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처리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2026),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