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는 치료비를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고,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요양기간 4일 이상부터 지급됩니다.
소백 칼럼
산재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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