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발바닥 근막염·발목 건염 산재 가이드
2026-08-11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발바닥 통증, 오래 서서 일하는 직업의 산재족저근막염(발바닥 근막염)과 발목 건염은 장시간 서서 일하거나 많이 걷는 직업에서 발생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침상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대상입니다.대표 직종요리사·주방보조 (장시간 서서)판매직·매장직원경비원·주차관리간호사·간호조무사교사·강사택배·배달기사 (많이 걷기)📞 02-2138-3040
발바닥 통증, 오래 서서 일하는 직업의 산재
족저근막염(발바닥 근막염)과 발목 건염은 장시간 서서 일하거나 많이 걷는 직업에서 발생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침상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대상입니다.
대표 직종
- 요리사·주방보조 (장시간 서서)
- 판매직·매장직원
- 경비원·주차관리
- 간호사·간호조무사
- 교사·강사
- 택배·배달기사 (많이 걷기)
📞 02-2138-3040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1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참고 기준
• 근골격계 질병은 퇴행성 소견이 있어도 업무로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음을 입증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