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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완벽 가이드

2026-08-11 · 손원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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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이렇게 대응하세요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 불승인되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불승인율은 약 40%에 달하지만, 그 중 상당수가 심사청구를 통해 번복됩니다.심사청구 절차불승인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불승인 사유 파악 (부족한 입증자료 확인)보강자료 준비: 추가 의학소견서·작업환경측정·직업력조사재심사청구 →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주요 불승인 사…

산재 불승인! 이렇게 대응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 불승인되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불승인율은 약 40%에 달하지만, 그 중 상당수가 심사청구를 통해 번복됩니다.

심사청구 절차

  1. 불승인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2. 불승인 사유 파악 (부족한 입증자료 확인)
  3. 보강자료 준비: 추가 의학소견서·작업환경측정·직업력조사
  4.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

주요 불승인 사유별 대응

  • 소음노출 불명확 → 작업환경측정·동종공정자료·동료진술서
  • 3년 경력 부족 → 전 사업장 경력 합산 주장
  • 노인성 난청 주장 → 소음노출이 자연경과 악화시켰음을 입증
  • 기왕증 존재 → 업무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는 의학소견

📞 소백 법률사무소(채현주 변호사) 02-2138-3041 | 심사청구·행정소송 전문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1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참고 기준
• 2025년 7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전국 83개 병의원을 소음성 난청 특별진찰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처리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2026),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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