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경비원 뇌심혈관 질환 산재 승인사례
2026-08-11 · 손원일 공인노무사
경비원 뇌심혈관 질환 산재 승인사례
“24시간 격일 근무, 몸이 먼저 알았다”
어떤 상황이었나
경비직은 격일 24시간 근무가 흔합니다. 휴게시간이 있어도 실제로는 호출에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 실질 근로시간 산정이 쟁점이 됩니다.
쟁점
-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 발병 전 12주 업무시간이 기준을 넘는지
어떻게 정리했나
근무일지·출입기록으로 실제 대기·호출 상황을 재구성해 휴게시간의 실질을 다투고,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을 주 단위로 산정해 제출했습니다.
인정기준은 시행령 별표3 제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재결례와 비식별 처리한 사건 경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