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버스기사 뇌심혈관 질환 산재 승인사례
2026-08-11 · 손원일 공인노무사
버스기사 뇌심혈관 질환 산재 승인사례
“배차 간격이 곧 압박이었다”
어떤 상황이었나
노선버스 운전은 배차 간격 준수 압박, 장시간 착석, 교대제 근무가 겹칩니다. 안전보건공단도 버스·택시 운전직을 뇌심혈관 취약 직종으로 봅니다.
쟁점
- 운행시간 외 대기·정비 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 기여도 판단
어떻게 정리했나
운행기록과 배차표로 실제 구속시간을 산정하고,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는지를 중심으로 의학적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공개된 재결례와 비식별 처리한 사건 경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