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해당 직종 뇌수막종 산재 인정 판정례
2026-08-11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해당 직종 뇌수막종 산재 인정 판정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019년 판정 제916호
어떤 사건이었나
○ 2018년 9월경 작업 중 어지럽고 눈의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나 의료기관 내원한 결과,“뇌수막종, 두통”상병 진단받아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판정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 ‘뇌수막종’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정례에서 볼 점
같은 상병이라도 업무 내용·노출 기간·발병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본인 사건과 조건이 비슷하다면 어느 부분이 인정 근거가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공개 시스템(2019 판정 제916호, 2019.08.21). 공개된 판정서에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된 재결례와 비식별 처리한 사건 경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