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경비원 우측 돌발성 난청 산재 인정 판정례
2026-08-11 · 손원일 공인노무사
경비원 우측 돌발성 난청 산재 인정 판정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018년 판정 제1703호
어떤 사건이었나
신청인은 2001.4.21.부터 인력파견업체인 ㈜○○○○ 소속으로 ㈜□□□□ 경비대에서 근무하였고, 2014.1월부터는 ㈜□□□□ 회장의 (이하 주소 생략) 사택 경비원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서, 주당 60~70시간 연차휴가 없이 조경 및 사택관리 업무를 수행 하면서 2015.1.30.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증상이 발생하여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좌측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좌측 귀의 청력을 잃었고, 2018년 4월에는’우측 돌발성 난청’도 진단되었다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판정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 ‘우측 돌발성 난청’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정례에서 볼 점
같은 상병이라도 업무 내용과 노출 기간, 발병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본인 사건과 조건이 비슷하다면 어느 부분이 인정 근거가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공개 시스템(2018 판정 제1703호, 2018.09.07). 공개된 판정서에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된 재결례와 비식별 처리한 사건 경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