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착암공 이명 산재 인정 판정례
2026-08-11 · 손원일 공인노무사
착암공 이명 산재 인정 판정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017년 판정 제48호
어떤 사건이었나
신청인은 ㈜○○(건설일괄)의 “(사업명 생략)” 현장에 굴삭기 운전원으로 채용되어 2016. 7. 14. 터널 내부 2구간의 막장에서 배수로 정비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반대편 3구간의 발파 작업 이후 심한 두통 및 어지럼증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 ‘이명’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판정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 ‘이명’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정례에서 볼 점
같은 상병이라도 업무 내용과 노출 기간, 발병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본인 사건과 조건이 비슷하다면 어느 부분이 인정 근거가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공개 시스템(2017 판정 제48호, 2017.03.17). 공개된 판정서에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된 재결례와 비식별 처리한 사건 경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