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심사·재심사청구란?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이의가 있을 때 그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은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공단 결정을 법원에서 다투는 별도 절차입니다.

심사·재심사 청구기한
결정을 언제 알게 되셨나요?
심사·재심사는
청구기한이 있습니다.
처분이 있은날과 처분이 있음을 안날은 다릅니다.
우편·전자통지 받은 날짜를 확인하여 제척기간 90일을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척기간을 놓치면 각하 됩니다.
심사청구
90일 이내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심사결정 후 재심사
90일 이내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심사를 생략한 재심사
90일 이내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해당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결정 사유별 대응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사유를 확인하고,
각 처분 사유별로
논리를 세워 다툽니다.
근무기간·업무량 누락
고용보험 이력, 급여자료, 작업일보·근무표와 동료 진술로 공단 조사에서 빠진 근무기간·작업량과 업무 부담을 입증합니다.
업무관련성 부정
작업 내용과 진단·검사 결과를 비교하고, 기존 질병·자연적 악화·업무 외 사고를 이유로 한 판단이 타당한지 따집니다.
인정기준 적용 오류
법령·고시와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해 빠진 판단 요소나 잘못 적용한 기준을 지적합니다.
등급·지급기간·평균임금 이의
장해진단·검사, 요양·취업 내역, 임금자료·계산표를 확인합니다. 승인 여부와 별개로 급여 결정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절차 선택·업무 범위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 유형과 현재 단계에 따라 진행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심사결정에 불복하면 재심사청구 등 다음 절차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해당 보험급여 결정은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제소기간은 최초 처분일, 심사결정일, 재심사 결정일로부터 각 90일이내에 제기 가능합니다.
행정소송 대리는 심사·재심사 수임과 구분됩니다.
변호사 위임은 의뢰인의 동의와 별도 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소백의 업무
공단 결정의 잘못된
판단을 짚어
심사·재심사 청구이유서를
작성합니다.
- STEP 01

결정 이유와
남은 기간 확인처분통지서와 실제 통지일,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재해조사서와 판정 이유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 STEP 02

청구이유서 작성과 제출
청구이유서에 공단 결정의 잘못된 판단, 반박할 사실과 근거자료, 적용 기준을 적습니다.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지도 확인합니다.
- STEP 03

심사·재심사 진행
추가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리에서 청구 이유를 설명합니다. 결정 후에도 이의가 남으면 다음 불복 절차와 비용을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상담 전에 궁금한 점을
확인하세요.
다른 사무소에서 신청했다가 불승인됐는데 소백에 맡길 수 있나요?
불복 단계부터 의뢰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청서와 제출 자료, 공단 결정문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지고 있는 자료와 통지받은 날짜를 알려 주세요.
새 진단서나 증거가 없으면 불복할 수 없나요?
새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자료를 잘못 해석했거나 사실이 누락된 부분, 법령·기준 적용의 오류도 불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툴 근거가 있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불승인됐으면 심사청구부터 해
야 하나요?
야 하나요?
위원회 심의를 거친 해당 보험급여 결정은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서에서 처분 유형과 심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되는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산재 승인은 받았는데 장해등급이나 휴업급여만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장해등급, 휴업급여 지급기간, 평균임금 등 보험급여 결정도 불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결정문과 통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다시 자료를 내주겠다고 합니다. 기다려도 되나요?
자료 제출을 기다리는 동안 불복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된 결정문과 자료로 청구기한부터 확인하고, 추가 자료 제출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이미 90일이 지난 것 같으면 방법이 없나요?
90일이 지났더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재청구를 통해 재처분을 받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소송해야 하나요?
소송 여부는 남아 있는 다툼의 근거, 필요한 추가 입증과 비용을 따져 결정합니다. 소송을 선택한다면 제소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하며, 변호사 위임 범위와 비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 노동 사건 상담신청 안내
산재 불승인,
상담받으세요.
공단 결정문과 통지받은 날짜를 알려주세요. 기존 제출 자료와 불승인 사유를 바탕으로 상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