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어선원 재해보상
공무 중 다치거나
조업 중 재해를 입었다면,
공무원·어선원 재해보상을
상담받으세요.
공무원과 어선원은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과 적용 법률·절차가 다릅니다
공무원인지 어선원인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다 다치거나 병이 생겼는지 상
담을 받아보세요.

공무원·어선원 재해보상이란?
공무원 재해보상은 공무 수행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흔히 ‘공상’이라고 부르며, 공무상 요양 등 신청할 급여를 정해 청구합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협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분과 근무관계에 따라 신청할 기관과 급여를 확인합니다.

신분별 적용 제도
공무원·공공기관 근로자·
어선원은
보상 신청
절차가 다릅니다.
공무원
임용관계와 적용 제도를 확인합니다.
신청 급여 · 공무상 요양·장해·유족급여 등공공기관·지자체 근로자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고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일반 산재보험이 적용 되므로 ‘산재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확인 자료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관계어선원
승선·고용관계, 어선 종류와 보험관계를 확인합니다.
적용 제도 · 어선원보험과 선원법 등에서 해당 제도 확인
공무원 재해 유형
공무 중 사고·질병,
장해·순직에 대한 보상을
청구합니다.
공무상 사고·출퇴근 사고
출동·교육·출장 등 공무 수행 경위와 사고 상황을 확인합니다. 출퇴근 사고는 해당 제도의 경로·이동 목적 등 인정기준에 따릅니다.
과로·직업병·정신질환
실제 당직·교대근무와 휴식, 반복 작업과 유해물질 노출, 충격적인 사건을 확인합니다. 근무표와 실제 업무가 다른 부분도 설명해야 합니다.
공무상 질병 추정
법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 노출과 질병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직종이나 진단명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장해·순직·위험직무순직
공무와 장해·사망의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순직과 위험직무순직은 인정요건과 급여가 다릅니다. 수행 직무와 사망 경위를 조사해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어선원 재해 유형
조업 중 사고와 질병,
어선원보험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조업·승하선·선내 작업 사고
담당 업무, 작업 지시와 사고 경위를 확인합니다. 사고보고와 사실이 다르면 항해·조업 자료와 동료 진술 등으로 설명합니다.
직무로 인한 질병
반복되는 육체노동, 장시간 조업, 유해요인 노출과 진단·치료 경과를 확인합니다.
승무 중 직무 외 재해
일정한 직무 외 부상·질병도 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적용 범위·제외 사유·급여 한도가 있어 직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요양·상병·장해·유족급여
치료·휴업·장해·사망에 따라 해당 급여를 청구합니다. 일반 산재보험의 평균임금·지급률이 아닌 어선원보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백의 업무
보상 신청에 필요한 자료와
불승인 시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합니다.
- STEP 01

적용 제도와
청구할 급여 확인어떤 신분으로 근무하거나 승선했는지, 어떤 법률과 보험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STEP 02

업무와 재해의
관련성 입증근무표·출동 내역·조업 자료와 진단·검사 결과로 사고 경위와 업무관련성을 설명하는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합니다. 담당 기관의 조사에도 응합니다. 대리할 수 있는 업무는 각 법령에 따라 달라 상담 시 구체적인 범위를 안내합니다.
- STEP 03

불승인·급여 결정 대응
결정 이유와 통지일을 확인해 해당 제도의 불복 절차와 기간을 안내합니다. 소송 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별도 계약으로 변호사에게 위임합니다.
상담 시 준비할 자료
• 임용·근로계약·승선 등 신분과 근무관계를 확인할 자료
• 근무표·출동일지·항해 및 조업 자료
• 사고보고서, 진단서·검사 결과 또는 사망 관련 자료
• 기존 급여 결정문과 통지받은 날짜
자주 묻는 질문들
상담 전에 궁금한 점을
확인하세요.
구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면 공무원 재해보상으로 신청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됐는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인지에 따라 적용 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경찰공무원의 야간·교대근무나 현장에서 겪은 충격적인 사건도 고려하나요?
실제 업무 부담과 질병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직 중 휴식을 취할 수 있었는지, 출동 횟수와 사건의 성격, 치료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소속 기관이 작성한 사고·근무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짚고, 실제 업무를 입증할 업무일지·출동 내역·메시지·동료 진술 등을 준비해 주세요.
선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보상받을 수 없나요?
당연가입 대상 어선인지, 실제 보험관계가 어떤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당연가입 대상이라면 선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에서 쉬던 중 다쳤거나 병이 생겼다면요?
직무와 관련된 재해인지, 승무 중 직무 외 재해 규정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고 장소와 경위, 질병의 발생 시점에 따라 적용 급여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선이 아닌 배에서 일하는 선원도 같은 절차로 신청하나요?
선박 종류와 고용관계에 따라 선원법 등 다른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박과 승선·근로계약 자료로 적용 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승인되면 일반 산재처럼 심사·재심사청구를 하면 되나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상 불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불복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즉, 일반 산재보험과 달리 재심사청구 단계가 없습니다. 어선원은 수협중앙회에서 급여를 부지급/불승인 결정할 경우 수협중앙회에 심사청구, 해양수산부 어선원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산재, 노동 사건 상담신청 안내
공무원·어선원 재해보상,
상담받으세요.
신분과 근무관계, 재해 경위를 알려주세요. 보유한 근무자료와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