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심혈관질병·과로사 산재
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
과로로 인한 산재인지
상담받으세요.
장시간 근로와 야간·교대근무 등 업무부담가중요인에 노출된 후 뇌심혈관질병이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뇌심혈관질병·과로사란?
뇌심혈관질병은 뇌경색·뇌출혈·심근경색 등 뇌나 심장의 혈관에 생기는 질병입니다. 업무 부담으로 질병이 생기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됐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로사는 과로와 관련된 사망을 뜻합니다. 산재 신청에서는 실제 사망 원인이 된 질병과 발병 전 업무 부담을 입증해야 합니다.

질병별 확인사항
진단명과 증상이 시작된 시점이
산재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뇌경색·뇌출혈·
지주막하출혈시점·검사 확인
처음 증상이 나타난 시점과 검사 결과
원인 구분 · 질병성 vs 외상성
질병 때문에 쓰러졌는지,
추락·충격으로 출혈이 생겼는지 구분
심근경색·협심증 등
발병 당시 확인 시점
발병 당시 증상과 심장검사 결과
원인질환 특정
부정맥·심부전 진단 시
원인이 된 질병 확인
대동맥박리 등
진단 근거
영상검사와 수술 소견
업무 유발요인 확인
발병 직전 중량물 취급,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과로 인정기준
뇌심혈관질병·과로사 인정기준
발병 직전의 24시간 이내의 돌발 사건과 지난 4주의 업무시간,
지난 12주의 업무시간 및 업무 부담을 조사합니다.
돌발적인 사건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충격·긴장·흥분·공포를 유발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4시간을 넘어가는 경우라도 업무관련성의 연속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기간의 업무 증가
발병 전 1주일의 업무량·시간 증가
- 이전 12주간 주 평균보다 30% 이상 늘었는지 확인
- 비교 기간에서는 발병 전 마지막 1주 제외
- 업무 강도·책임·환경의 급격한 변화도 함께 확인
장기간의 업무 부담
52시간 이하
야간·교대근무, 휴일 부족, 육체적 강도와 정신적 긴장 등이 겹쳤는지 확인합니다.
주 평균 52시간 초과
근무시간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함께 평가합니다.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또는 4주간 주 평균 64시간 초과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의뢰인의 발병 전 업무 하나 하나만 가지고 승인·불승인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무 시간의 가중, 실제 휴식 여부, 대기시간의 업무시간 포함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과로 입증자료
근무표에 빠진 실제 근무시간도
자료를 모아 입증합니다.
회사 제출 내용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르면 차이가 생긴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합니다.
발병 시점
119 출동 내역 · 응급실 진료 내용 · 최초 증상을 알린 메시지 · 목격자 진술
실제 근무시간
출입·PC 사용 내역 · 업무 연락 · 운행·작업일지 · 근무표
업무 증가
인력 부족 · 생산량 증가 · 납기·마감 · 담당 업무와 책임의 변화
휴식·근무환경
야간·교대근무 · 휴일 · 호출 대기 · 고온·한랭 등 작업 조건
소백의 업무
과로 입증부터 산재 신청,
불승인 대응까지 맡습니다.
- STEP 01

발병 경위와
업무시간 확인발병 전 근무표와 실제 근무 내역을 비교해 업무시간을 산정합니다. 업무량 변화와 야간·교대근무 등 과로 요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STEP 02

산재 신청과
공단 조사요양급여 또는 유족급여 청구를 대리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공단 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실제 업무시간과 과로 요인을 설명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해 실제 업무를 조사합니다.
- STEP 03

불승인 결정에
대한 불복공단이 인정한 근무시간과 발병 원인을 결정문에서 확인합니다. 누락된 업무나 사실과 다른 조사 내용이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 심사·재심사청구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상담 전에 궁금한 점을
확인하세요.
집에서 쉬던 중이나 휴일에 쓰러져도 산재가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쓰러진 시간과 장소보다 발병 전 업무시간과 업무부담이 중요합니다.
주 60시간을 넘게 일하지 않았으면 산재가 어렵나요?
먼저 주 60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시간과 업무시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업무시간은 업무의 준비와 종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시간 개념을 활용합니다. 업무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노출된 경우인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었고 담배도 피웠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질환이 있었다면 약물치료 등으로 잘 관리되고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기초질환이 있더라도 과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이 없거나 회사가 근무시간을 적게 제출하면 어떻게 하나요?
업무시간이 정량적으로 측정되지 않는 직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증거를 모두 활용하여 업무시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무시간을 적게 제출하는 것은 산재 은폐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다퉈야 하며 이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진술하여야 합니다.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사무직도 과로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직군에 상관없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이고 과로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망진단서에 심정지나 사인 미상으로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인 미상의 정황을 먼저 살피고, 뇌심혈관질병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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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인한 산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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