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
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의견 충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나 지시·행동이 있었는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괴롭힘 판단요건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지위·관계의 우위
직급뿐 아니라 인원수, 업무상 영향력과 관계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는지 확인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지시의 필요성과 방법을 함께 봅니다. 필요한 업무라도 폭언·모욕 등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근무환경 악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등 근무환경이 나빠졌는지 확인합니다.
신고 내용·증거 준비
직장내 괴롭힘의
법규정 및 지침에 부합하도록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직·간접적인 모든 자료를 시간순서로 정리해주시면 좋습니다.
각 증거자료별로 근거와 맥락을 설명해주세요.
폭언·모욕·위협
실제 표현 · 장소 · 목격자 · 발생 경위
따돌림·업무 배제
회의·정보에서 제외된 내용 · 업무에 미친 영향
부당한 업무 부여
업무 필요성 · 다른 직원과의 차이 · 감당하기 어려운 지시
사적 심부름·강요
직무와 무관한 요구 · 거절 후 반응과 불이익
신고 후 보복
전보·평가·업무 변경 시기 · 회사가 밝힌 이유
신고 후 회사의 의무
괴롭힘 신고 이후에는
사실관계 조사와
피해자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신고 접수·사실 인지
회사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중 보호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괴롭힘 확인 후 조치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배치전환·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행위자 조치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불리한 처우 금지
신고자나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이 생기면 신고 전후 경위와 조치 내용을 확인해 대응합니다.
소백의 업무
괴롭힘 신고와
조사 진술을 준비하고,
회사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청합니다.
- STEP 01

신고서 작성과
피해 사실 정리누가 언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신고서에 적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이유와 증거를 제시합니다.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도 함께 준비합니다.
- STEP 02

회사 조사와
보호조치 요구조사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함께 준비하고 추가 의견을 제출합니다. 필요한 보호조치도 회사에 요청합니다.
- STEP 03

노동청 진정과
불이익 대응사용자 본인이 괴롭혔거나 회사가 조사·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신고 후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 진정을 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상담 전에 궁금한 점을
확인하세요.
사장이나 대표가 괴롭힌 경우에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회사 내부 신고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 본인이 한 행위와 회사의 조사·보호조치 여부를 확인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녹음이나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하므로 당시 메시지, 목격자, 업무 배제나 지시 내용 등 다른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기억나는 일은 날짜·장소와 당시 표현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한 번 있었던 폭언이나 모욕도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반복돼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행위라도 내용과 정도, 관계의 우위, 업무상 필요성, 피해에 따라 판단합니다.
회사가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면 끝인가요?
조사에서 빠진 사실과 자료가 있는지, 회사가 객관적으로 조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것만으로 조사·조치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했더니 오히려 저를 다른 부서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보호를 위한 조치인지, 의사에 반하는 전보나 불리한 처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요청한 내용, 회사의 설명과 실제 근무조건 변화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퇴사했어도 재직 중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나요?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직 중 행위를 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가능한 보호조치와 조사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어 퇴직 경위와 원하는 대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5명 미만이면 괴롭힘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규정의 적용과 별개로 폭행·협박·모욕 등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로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상시근로자 수와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 법률 절차를 안내합니다.
괴롭힘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산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정신질환과 업무상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확인해 산재 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이 인정돼도 산재가 자동으로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산재 신청에서는 진단·치료 경과와 업무상 사건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산재, 노동 사건 상담신청 안내
직장 내 괴롭힘,
상담받으세요.
직장에서 겪은 일과 회사에 신고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보유한 자료와 원하는 보호조치를 바탕으로 상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