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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보상 완벽 가이드

2026-08-11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부터 보상까지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금지되었으며, 2024년 신고 건수가 13,60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업무상 질병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우월적 지위(직급·관계)를 이용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대응 방법 증거 수집: 녹음·문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부터 보상까지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금지되었으며, 2024년 신고 건수가 13,60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업무상 질병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 우월적 지위(직급·관계)를 이용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대응 방법

  1. 증거 수집: 녹음·문자·메신저·이메일·진료기록
  2. 회사 내 신고 (취업규칙상 절차)
  3. 사업주가 조치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청 진정 (노동청 신고)
  4. 정신질환 발생 시 산재 신청 (업무상 질병)
  5. 사업주·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노동청 신고만으로도 사업주는 과태료·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 02-2138-3040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1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참고 기준
• 업무상 정신질병은 산재법 시행령 별표3에 명시된 업무상 질병입니다.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정신질병 업무처리기준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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