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보상 완벽 가이드
2026-08-11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부터 보상까지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금지되었으며, 2024년 신고 건수가 13,60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업무상 질병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우월적 지위(직급·관계)를 이용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대응 방법 증거 수집: 녹음·문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부터 보상까지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금지되었으며, 2024년 신고 건수가 13,60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업무상 질병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 우월적 지위(직급·관계)를 이용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대응 방법
- 증거 수집: 녹음·문자·메신저·이메일·진료기록
- 회사 내 신고 (취업규칙상 절차)
- 사업주가 조치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청 진정 (노동청 신고)
- 정신질환 발생 시 산재 신청 (업무상 질병)
- 사업주·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노동청 신고만으로도 사업주는 과태료·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 02-2138-3040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1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참고 기준
• 업무상 정신질병은 산재법 시행령 별표3에 명시된 업무상 질병입니다.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정신질병 업무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