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산재 휴업급여·장해급여 완벽 계산 가이드
2026-08-11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산재 승인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산재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습니다.휴업급여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평균임금의 70% (1일당)평균임금 = 재해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요양기간 4일 이상부터 지급장해급여치료 종결 후 장해 남은 경우 1~14급 판정1~3급: 장해연금 (매년 지급)4~7급: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8~14급: 장해일시금기타 급여요양급여: 치료비 전…
산재 승인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산재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습니다.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
- 평균임금의 70% (1일당)
- 평균임금 = 재해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 요양기간 4일 이상부터 지급
장해급여
- 치료 종결 후 장해 남은 경우 1~14급 판정
- 1~3급: 장해연금 (매년 지급)
- 4~7급: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 8~14급: 장해일시금
기타 급여
-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
- 간병급여: 상시 간병 필요 시
- 유족급여: 사망 시 유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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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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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참고 기준
• 업무상 정신질병은 산재법 시행령 별표3에 명시된 업무상 질병입니다.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정신질병 업무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