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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건초염 산재, 드퀘르벵 1년 근무 산재 기준과 방아쇠수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 근골격계 질환 · 산재 손목건초염 산재, 드퀘르벵1년 근무 산재 기준과방아쇠수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9

손목건초염 산재, 드퀘르벵 1년 근무 산재 기준과 방아쇠수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글의 요점손목건초염 산재는 드퀘르벵 1년 근무 산재 기준의 근무기간만 채웠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방아쇠수지도 1년 근무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드퀘르벵(손목 엄지 쪽 힘줄에 생기는 건초염)은 아래 두 조건 등을 갖추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됩니다.[1]

1드퀘르벵 고시직종 1년 이상근무 조건은 누구에게2방아쇠수지 산재인정, 고시 표에없으면 안 됩니까?3여러 직장 근무기간과직종은 합산할때 어떻게 정리합니까?4작업 부담은 어떤자료로 설명합니까?5퇴사 후 진단산재 유효기간과청구 기간은 어떻게6자료를 정리한뒤 무엇부터 확인합니까?

진단서를 받고 나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이 “1년 일했으면 산재가 됩니까”입니다.

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가 정한 직종에서 1년 이상 근무
② 부담업무를 그만둔 다음 날부터 2개월 안에 최초 진단

방아쇠수지이거나 위 조건에 못 미치면 일반 기준으로 갑니다. 작업 부담이 병을 일으켰는지, 악화시켰는지를 봅니다.[2][3]

작성: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9

다루는 범위는 신청 전 자료 정리입니다. 증상 진단이나 승인 예측은 하지 않습니다.

드퀘르벵 고시 직종 1년 이상 근무 조건은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드퀘르벵 고시 직종 1년 이상 근무 조건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별표 1의 직종에서 1년 이상 일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1] 병명이 같은 ‘손목건초염’이어도 직종이 다르면 이 조건을 쓰지 못하므로, 별표 1의 상병명과 본인이 실제로 한 업무를 한 줄씩 대조하십시오.

드퀘르벵 고시 조건: 부담업무 중단 후 2개월 이내 최초 진단까지

확인 항목 드퀘르벵의 고시 조건 내 자료에서 볼 곳
상병 별표의 상병명은 드퀘르벵 진단서의 병명·부위
직종 자동차 부품조립공·의장조립공, 조리원·급식조리원·제빵원 실제 담당 업무·작업 설명
근무기간 해당 직종 1년 이상 업무 시작·종료와 실제 근무 이력
유효기간 신체부담업무 중단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 진단일까지 2개월 이내 마지막 부담작업일·최초 진단 기록

출처: 고시 제2026-14호 Ⅰ.2.라.3)·별표 1·주석, 2026-02-23 시행. 원본 확인일은 2026-10-09입니다.[1] 표 조건을 모두 채워도 승인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공단은 증상과 진찰·검사 소견을 함께 봅니다.

고시는 이 경우를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최종 판단에서는 신체부담 정도, 직업력, 종사기간, 질병 상태 등을 함께 따집니다.[1]

방아쇠수지 산재 인정, 고시 표에 없으면 안 됩니까?

고시 별표에 없는 상병 산재 신청 가능 여부부터 답하면, 신청은 됩니다. 방아쇠수지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별표 1의 상병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도 신청하면 업무상 질병인지 판단을 받습니다. 이때 드퀘르벵의 ‘1년, 2개월’ 조건은 쓰지 않고 일반 기준으로 봅니다.[1][2]

일반 기준은 상당인과관계, 곧 업무가 병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할 만한 관계가 있는지를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과 질병 사이에 이 관계를 요구합니다.[3]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는 병이 새로 생긴 경우와 기존 병이 나빠진 경우를 나누어 봅니다.

기존 질병 악화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 시행령 별표 3 제2호의 판단 경로

확인할 경로 살펴볼 사실 함께 확인할 한계
부담업무에 따른 발생·악화 반복 동작·힘·자세·진동·종사기간 업무와 무관한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는 제외
기존 질병의 악화 부담업무 때문에 더 나빠졌는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지 확인
자연경과보다 빠른 변화 업무가 변화 속도에 미친 영향 나이에 따른 변화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음
작업 중 급격한 힘 어떤 동작에서 어떤 힘이 가해졌는지 사고 경위와 질병의 관계 확인

출처: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라목.[2] 위 표는 본인이 병을 진단하거나 승인 여부를 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진단명을 다른 병명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기록은 그대로 두고, 아픈 손을 어떤 작업에 썼는지를 구체적으로 남기십시오.

여러 직장 근무기간과 직종은 합산할 때 어떻게 정리합니까?

직장별로 나눕니다. 각 직장에서 실제로 한 일과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따로 적습니다.

직종은 실제로 한 업무로 정합니다. 공개된 2022년 근로복지공단 직종 정의서는 자동차 부품조립에서 검사만 하는 경우와 조립을 함께 하는 경우를 구별합니다. 급식조리원과 호텔·일반 식당 조리원도 따로 설명합니다.[4] 조리원과 급식조리원도 직종을 실제 업무 기준으로 나눕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식당 조리가 모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에는 ‘조리원’ 항목도 있습니다.

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통째로 더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현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별표 1은 상병별 직종·근무기간·유효기간을 정합니다. 별표의 직종명이 한국표준직업분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직종명의 상세 정의를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합니다.[1]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에 공개한 지침 제2022-25호는 다음 세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① 실제로 근무한 기간만 인정합니다. ② 휴직처럼 일하지 않은 기간은 뺍니다. ③ 다른 직종이나 부담업무가 아닌 기간이 섞였다면, 상병의 유효기간에 따라 합산할지를 따로 판단합니다.[4]

위 세 가지는 2022-07-01 시행 지침의 설명입니다. 2026-10-10 근로복지공단 규정 게시판과 법제처 행정규칙 목록에서 이 지침의 이후 개정·폐지를 확인할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사건의 기간 합산은 공단에 현재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이 지침은 그때 기간표와 대조하는 참고 자료로만 씁니다.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기간을 계산하기 위한 기간별 기록 항목

기간별 기록 무엇을 적습니까?
사업장별 근무 시작·종료, 담당 업무, 확인 가능한 경력·보험 자료
업무가 달라진 구간 조리·배식·설거지·검사·조립 등을 구분한 실제 작업
일하지 않은 구간 휴직·공백의 기간과 이유
손에 부담 없는 업무 변경 시기와 어떤 업무로 바뀌었는지

자료가 없는 날짜는 빈칸이나 추정 범위로 남깁니다. 추정한 횟수나 기간을 직접 잰 값처럼 적지 않습니다.

작업 부담은 어떤 자료로 설명합니까?

손목 작업 부담은 동작·시간·힘·자세 네 가지로 나누어 자료를 정리하고, 그 자료로 설명합니다.[1][2] ‘손을 많이 썼다’는 말만으로는 판단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준비 예시입니다. 전부 갖춰야 접수되는 필수 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자료 확인할 사실 준비할 때 주의
진단서·검사·기존 진료기록 정확한 병명·부위·진단일·경과 진단만으로 업무관련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경력·계약·보험 이력 기간별 사업장과 담당 업무 실제 손동작은 별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작업일지·근무표 업무별 시간·반복·휴식·변경 시기 이미 가진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작업 설명·허용된 사진 쥐기·비틀기·집기, 도구와 자세 촬영 권한을 확인하고 얼굴·회사 기밀을 제외합니다
동료의 사실 확인 함께 작업한 시기와 직접 본 동작 직접 본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을 나눕니다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 예시이며, 실제 상담이나 처리 사례가 아닙니다. 조리 일을 하다 진단을 받았다면 ① 음식 조리, ② 배식, ③ 설거지를 나누고, 각 작업에서 아픈 손을 어떻게 썼는지 적습니다. 근무 기간도 ‘1년 넘게 일했다’로 끝내지 말고, 업무가 바뀐 날과 진단 날짜를 함께 적습니다.

직접 재지 않은 반복 횟수는 추정 범위와 그렇게 추정한 이유를 함께 적습니다. 여기 나온 기간 조건은 다른 질병에 쓰지 않습니다. 어깨 질병은 어깨 질병의 신청 판단 안내에서 따로 확인하십시오.

퇴사 후 진단 산재 유효기간과 청구 기간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두 기간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고시의 유효기간은 특정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는 조건입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그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기간이며, 별도 규정에 있습니다.[1][5]

산재 보험급여 소멸시효 3년 5년 구별과 고시 유효기간

구분 기간과 시작 기준 확인할 점
드퀘르벵 고시 유효기간 부담업무 중단 다음 날부터 최초 진단일까지 2개월 이내 퇴사일과 마지막 부담작업일이 같은지 확인
요양·휴업급여 등의 권리 법 제112조제1항 본문상 3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급여별로 확인
장해급여 등 단서의 권리 장해·유족·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은 5년 모든 급여를 퇴사일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출처: 고시 별표 1 주석·산재보험법 제112조제1·2항.[1][5] 개인 사건의 만료일을 계산한 표가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도 일반 기준에 따른 판단은 받고, 반대로 표 조건에 해당한다고 급여를 언제든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날짜는 세 가지를 따로 기록합니다. ① 마지막 부담작업일, ② 최초 진단일, ③ 이미 청구한 급여와 지급 내역입니다.

자료를 정리한 뒤 무엇부터 확인합니까?

진단명과 부위, 실제 작업, 기간별 이력, 작업 중단일과 진단일을 한 장에 모읍니다. 다음 세 경우는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① 직종이 애매한 경우 ② 여러 일을 오간 경우 ③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검토 업무 범위는 근골격계 산재 업무 안내에 있습니다. 쉬는 동안 받는 급여는 휴업급여 안내에서 따로 다룹니다. 산재 인정 요건과 급여별 지급 요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단명과 작업의 관계나 기간 적용이 불분명하면 상담 안내에서 검토 범위와 비용을 안내받으십시오. 첫 문의에는 병명, 업무 종류, 관련 날짜만 적으면 됩니다. 자세한 의료기록은 필요한 범위를 정한 뒤 비공개로 보내 주십시오. 개인 서류는 공개 댓글에 올리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접근·대조일은 모두 2026-10-09입니다.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가·나·라.3), 별표 1·주석. 발령·시행 2026-02-23. 게시·원본 첨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별표 3 제2호. 시행 2026-07-01, 대통령령 제36473호. 조문, 별표 원본.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가목·단서. 시행 2026-07-01, 법률 제21375호. 조문.
  4. 근로복지공단 지침 제2022-25호 공통요건·붙임 Q1/Q2·별첨 직종 정의서. 시행 2022-07-01·게시 2022-07-19. 공식 게시·첨부. 공개 판으로만 설명했으며 이후 개정·폐지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2항. 위 시행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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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진단서·근무 기록을 정리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원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대표 공인노무사. 직업병·업무 중 사고 산재보상 대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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