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 산재 인정기준 – 공단 업무처리기준과 판정 절차 정리
시끄러운 현장에서 오래 일하다 난청 진단을 받고 산재를 신청했다가, 데시벨이나 나이를 이유로 불승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단은 어떤 기준으로 소음성 난청을 판단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85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관한 구체적 인정기준을 둡니다. 다른 원인에 따른 난청은 제외 사유로 함께 살핍니다.
청력손실은 500Hz, 1000Hz, 2000Hz, 4000Hz의 기도청력역치를 6분법[(a+2b+2c+d)/6]으로 계산합니다. 검사 전 24시간 소음작업을 중단하고,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순음청력검사를 반복해 결과가 안정적인지 확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이 인정기준의 근거입니다.
데시벨이나 노출기간이 조금 모자라면 무조건 불승인인가요?
85dB·3년 기준에 미달한다고 해서 업무관련성이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을 예시적 기준으로 보고, 기준 밖의 질병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474 판결은 부선공 경력과 누락된 측정기간 등을 살펴, 85dB 이상 측정기간이 1년뿐이라는 이유로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별표 3의 기준을 예시적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85dB·3년을 못 채웠다는 사정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판례 법리에 비추어 설득력이 약합니다.
오래된 직력이라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2021재결 제4329호에서는 청구인이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통계임금으로 나누어 약 5년의 소음 노출 직력을 주장했고, 재심사위원회는 부지급처분을 취소해 장해등급 제10급 제7호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공개된 텍스트만으로는 위원회가 그 산식을 그대로 채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지병이 있으면 인정이 안 되나요?
노인성 난청이나 중이질환이 함께 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관련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소음 노출 경력, 검사 결과와 다른 원인의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7025 판결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제재·벌목 작업의 소음 노출 13년 7개월, 우측 귀 골도청력역치, 만성 유양동염의 영향 등을 살펴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365 판결은 약 23년 2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소음에 노출된 사정을 살펴, 소음 노출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을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1재결 제1959호에서는 좌측 난청이 중이염 병력과 CT 소견 등에 비추어 소음 외 원인으로 판단됐고, 우측만 인정한 기존 장해등급 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는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기산점은 급여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85dB이 안 되는 현장이었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85dB·3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474 판결은 별표 3의 기준을 예시적 기준으로 보고, 누락된 측정기간과 소음 노출 경력 등을 살펴 부지급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청력이 나빠진 것 아니냐고 합니다.
노인성 난청이나 중이질환이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관련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소음 노출 경력, 검사 결과와 다른 원인의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퇴직한 지 오래됐는데 시효가 지났나요?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구체적인 기산점은 퇴직일이나 진단일만으로 정하지 말고 청구 경과와 사건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순서
데시벨이나 나이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소음 노출 경력, 청력검사 결과와 다른 원인의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멸시효의 구체적인 기산점도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은 자료입니다. 전체 소음 직력과 청력검사 원자료, 진단서 발급일을 정리해두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서를 받았다면 심사청구 기한 90일 안에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상담 안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금 결정서를 들고 상담받아 보세요.
공인노무사 손원일 · 산재·직업병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상담: 카카오톡 채널 · 전화 02-2138-3040 · sobaeksanjae.com
작성·책임: 공인노무사 손원일 ·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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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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