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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엘보·골프엘보(상과염) 산재 인정 가이드

2026-08-11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팔꿈치 통증, 테니스엘보도 산재로 인정될까요?외측 상과염(테니스엘보)과 내측 상과염(골프엘보)은 반복적인 팔 사용으로 발생하는 대표적 직업병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근골격계질병 지침(2021.01)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합니다.주요 직종조립공·용접공 (반복적 팔·손목 회전)요리사·제빵사 (반죽·칼질)미용사 (가위·드라이)건설현장 (망치·드릴·페인트)사무직 (마우스·키보드 과사용)📞 소…

팔꿈치 통증, 테니스엘보도 산재로 인정될까요?

외측 상과염(테니스엘보)과 내측 상과염(골프엘보)은 반복적인 팔 사용으로 발생하는 대표적 직업병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근골격계질병 지침(2021.01)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주요 직종

  • 조립공·용접공 (반복적 팔·손목 회전)
  • 요리사·제빵사 (반죽·칼질)
  • 미용사 (가위·드라이)
  • 건설현장 (망치·드릴·페인트)
  • 사무직 (마우스·키보드 과사용)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02-2138-3040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1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참고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발병 전 1주 60시간 이상 또는 12주 평균 52시간 이상 근무 시 과로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고용노동부 고시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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