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휴업급여·장해보상·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가 “어떻게 신청하는지”, “뭐가 산재인지”, “혼자 해도 되는지”를 몰라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산재보상의 A부터 Z까지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 하나로 산재의 모든 절차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산재보상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장해·사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치료비와 생활비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는 무료로 혜택을 받습니다.
2. 산재보상의 종류
-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 지원
- 휴업급여: 치료기간 중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등급별 보상
- 유족급여: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 상병보상연금: 2년 이상 치료 중인 중증 환자
- 간병급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직업재활급여: 직업복귀 지원
3. 산재 신청 절차
-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산재 가능성’ 확인
-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병원 또는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의료기관 대행 가능)
- 공단의 업무상 재해 여부 조사 (7일 이내)
-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
4. 산재 인정기준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와 별표3에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5. 직업병(업무상 질병) 산재
사고뿐 아니라 직업병도 산재입니다:
- 근골격계질환: 허리디스크·수근관증후군·회전근개파열·인공관절
- 소음성난청: 공장·조선소·건설현장 소음 노출
- 직업성암: 폐암·악성중피종·백혈병
- 뇌심혈관·과로사: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심근경색
- 정신질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PTSD
- 진폐증·폐질환: 분진·석면 노출
6. 산재 불승인 대처법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 심사청구: 공단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90일 이내
- 재심사청구: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 행정소송: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
소백 노동법률사무소는 불승인 사건의 재심사·행정소송을 다루고 있습니다. 혼자 하면 막막한 절차, 공인노무사와 함께하면 길이 보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신청 비용이 드나요?
A: 산재보험은 무료입니다. 소백의 착수금도 0원이며, 성과보수 안내 적용됩니다.
Q: 회사가 산재 신청을 반대하면요?
A: 사업주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2018년부터 사업주 날인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Q: 4일 미만 치료면 산재가 안 되나요?
A: 4일 미만 요양은 산재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주가 직접 보상해야 하는 업무상 재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