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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D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 분진·흄·가스 노출

2014년 산재법 개정으로 석탄·암석분진·카드뮴흄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COPD가 업무상 질병으로 명문화.

인정 요건

  • 분진·흄·가스에 20년 이상 노출 (밀폐공간은 20년 미만도 가능)
  • 폐기능검사 FEV1/FVC 70% 미만
  • 흡연력 있어도 직업적 노출이 주된 원인이면 인정 가능

장해등급

FEV1 30~55%: 3급, 55~70%: 7급, 70~80%: 11급. 02-213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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