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산재 — 불법체류자도 보상받습니다
산재보험법은 국적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합법·불법 체류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외국인 근로자 산재 특례
- 불법체류자도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청구 가능
- 산재 신청으로 출입국 신고되지 않음 (통보 의무 없음)
- 치료 중 체류기간 연장 가능
- 본국 귀국 후에도 장해급여·유족급여 계속 지급
주요 외국인 근로자 산재
- 제조업: EPS(고용허가제) 근로자 근골격계·사고
- 농축산업: 계절근로자 농기계·농약
- 건설업: 일용직 외국인 추락·협착
- 어업: 선원 재해보상 적용
통역 상담 가능합니다. 02-2138-3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