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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유족급여가 될까요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과 유족일시금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별도 요건 없이 유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원인·노출에서 생기나
업무상 사망은 사고성 사망과 질병성 사망으로 나뉩니다. 제3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 구분 | 원인/노출 | 관련 상병 |
|---|---|---|
| 업무상 사고 | 추락, 끼임, 시설물 결함, 행사 중 사고 | 다발성 외상, 두부 손상 |
| 업무상 질병 | 과로, 화학물질·분진 노출, 직장 내 괴롭힘 스트레스 |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 질환, 직업성 암 |
| 출퇴근 재해 | 통상적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 | 교통사고 사망 |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제37조 제1항은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심혈관·뇌혈관 질환 사망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7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주 미가입·체납이 있어도 산재가 되나요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가입 여부와 별개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 수급권 우선순위나 사실혼 배우자 인정 여부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중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이 유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신청 기한과 받을 수 있는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일반 보험급여의 3년보다 긴 5년이 적용됩니다.
| 급여 종류 | 금액 | 조건 |
|---|---|---|
| 유족연금 | 평균임금 365일분 × 52~67% | 유족 수에 따라 비율 결정 |
| 유족일시금 | 평균임금 1,300일분 | 연금 대신 선택 가능 |
| 장례비 | 평균임금 120일분 | 실제 비용과 무관한 정액 지급 |
연금과 일시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유족 수, 연령, 예상 수령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택 전에 총수령액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되나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사실혼 관계였다면 배우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장례비가 실제 장례비용보다 적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장례비는 평균임금 120일분의 정액으로 지급되어 실제 지출 비용과 무관합니다. 산재보험 장례비 외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 여부를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유족일시금은 평균임금 1,300일분, 유족연금은 평균임금 365일분에 52~67%를 곱한 금액입니다. 유족 수와 예상 수급 기간을 고려해 총수령액을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단 결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기한이 있으므로 결정 통지를 받으면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안내
산재 사망 유족급여는 인과관계 입증과 수급권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사실관계를 검토해 청구 방향을 안내합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손원일 공인노무사 / ☎02-2138-3040 / 카톡 소백노동법률사무소 / 대림역 11번 출구 165m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 대상입니다
- 공단에서 불승인·기각 통지를 받았다
- 진단은 받았지만 업무 관련성 입증이 막막하다
- 회사가 산재 처리를 미루거나 협조하지 않는다
- 어떤 서류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기록 검토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검토 후 진행 가능 여부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