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산재 노무사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제주 산재, 인정될까요
감귤 농장 농기계 사고, 어선 작업 부상, 관광업 근골격계 질환 모두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주 전역 사고를 비대면으로 진행해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합니다.
어떤 원인·노출에서 생기나
제주는 농업, 어업, 관광 서비스가 주력 산업입니다. 업종별로 노출 요인과 관련 상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 구분 | 원인/노출 | 관련 상병 |
|---|---|---|
| 농업 | 감귤·밭작물 농기계 사고, 농약 노출, 반복 하역 | 절단·골절, 농약중독, 허리디스크 |
| 건설 | 제2공항·리조트 개발현장 추락, 협착 | 추락 골절, 척추 손상 |
| 어업 | 어선 갑판 작업, 어구 취급 반복 | 손목터널증후군, 근골격계 질환 |
| 관광·서비스 | 요식업·숙박업 장시간 서서 일하기, 반복 동작 |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난청 |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농기계나 어구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제1호 가목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생긴 사고도 나목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귤 하역이나 어선 작업처럼 반복적으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근골격계 질환이 생겼다면 노출 기간과 작업 강도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노화나 기저질환이 있어도 산재가 되나요
고령이거나 기존 질환이 있어도 업무가 발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사정이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연 경과 이상으로 상태가 나빠졌다면 업무 기여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발생한 부상·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노화나 기저질환은 이 조항의 배제 사유가 아니므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면 됩니다. 어선원의 경우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과 받을 수 있는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5년으로 규정합니다.
제57조 제1항은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에 맞추어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제57조 제4항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노동력 완전 상실 등급은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때 100분의 5 범위에서 이자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낮게 책정되면 정정 청구로 급여액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주에 살고 이동이 어려운데 비대면으로 산재 진행이 되나요
제주시, 서귀포시 및 읍면 전역의 사건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진료기록과 재해 경위 자료를 원격으로 받아 청구를 대리할 수 있어 거동이 어려운 분도 진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의 미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 신청이 불승인되었는데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부지급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노화로 판단되어 불승인된 경우 업무 기여를 보강해 재검토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제주 지역 농업, 어업, 건설, 관광 서비스 산재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접근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재해 경위와 상병 관련성을 검토해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손원일 공인노무사
- 전화 02-213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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