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산재 신청을 거부·방해한다면 — 근로자 직접 청구 가능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직접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의 날인·동의는 필수가 아닙니다 (산재보험법 제41조).
사업주 협조 거부 시 대처법
- 요양급여신청서: 사업주 확인란 공란으로 제출 가능
- 재해경위서: 근로자가 직접 작성 가능
- 사업장 관리번호: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 임금자료: 급여통장·세금계산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사업주의 불이익 조치 대응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징계·불이익을 주는 것은 산재보험법 위반이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02-2138-3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