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출퇴근재해 산재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출퇴근재해 산재 — 2018년부터 전면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출퇴근재해 인정 요건

  •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할 것
  • 자가용·대중교통·도보·자전거 모두 포함
  •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소한 경로 이탈(자녀 등하교·병원·장보기 등)은 예외 인정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적이고 현저한 경로 이탈 중 사고
  • 범죄행위·자해·고의사고
  • 통상적 경로를 완전히 벗어난 경우

출퇴근재해 보상 범위

일반 산재와 동일하게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모두 지급됩니다.

02-2138-3040

상담

산재,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전화나 카톡으로 사건을 먼저 들려주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