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재해 산재 — 2018년부터 전면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출퇴근재해 인정 요건
-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할 것
- 자가용·대중교통·도보·자전거 모두 포함
-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소한 경로 이탈(자녀 등하교·병원·장보기 등)은 예외 인정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적이고 현저한 경로 이탈 중 사고
- 범죄행위·자해·고의사고
- 통상적 경로를 완전히 벗어난 경우
출퇴근재해 보상 범위
일반 산재와 동일하게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모두 지급됩니다.
02-2138-3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