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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암 산재 폐암 석면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직업성 암 산재 — 발암물질 노출과 입증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은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과 대상 암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발암물질-암종 대응표

발암물질 대상 암종 잠복기
석면 폐암·악성중피종·후두암·난소암 10~40년
벤젠 백혈병·다발성골수종 1~15년
6가크롬 폐암·비강암 5~30년
결정형 유리규산 폐암 10~30년
비소 폐암·피부암·방광암 5~30년

직업성 암 입증 3대 축

  1. 발암물질 노출이력: 작업환경측정·MSDS·특수건강검진 기록
  2. 의학적 진단: 조직검사·영상의학·주치의 소견서
  3. 잠복기 충족: 최초 노출~진단까지 의학적 잠복기 범위 내

역학조사 대응

직업성 암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합니다. 통상 6개월~1년 소요. 초기부터 노출이력·의무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승인 여부를 가릅니다.

직업성 암 산재 상담: 02-213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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