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 산재 — 발암물질 노출과 입증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은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과 대상 암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발암물질-암종 대응표
| 발암물질 | 대상 암종 | 잠복기 |
|---|---|---|
| 석면 | 폐암·악성중피종·후두암·난소암 | 10~40년 |
| 벤젠 | 백혈병·다발성골수종 | 1~15년 |
| 6가크롬 | 폐암·비강암 | 5~30년 |
| 결정형 유리규산 | 폐암 | 10~30년 |
| 비소 | 폐암·피부암·방광암 | 5~30년 |
직업성 암 입증 3대 축
- 발암물질 노출이력: 작업환경측정·MSDS·특수건강검진 기록
- 의학적 진단: 조직검사·영상의학·주치의 소견서
- 잠복기 충족: 최초 노출~진단까지 의학적 잠복기 범위 내
역학조사 대응
직업성 암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합니다. 통상 6개월~1년 소요. 초기부터 노출이력·의무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승인 여부를 가릅니다.
직업성 암 산재 상담: 02-2138-3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