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산재 — 분진작업 근로자 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별표11의2에 따라 진폐증은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입니다.
진폐증 인정 요건
- 분진작업(채탄·채석·쇄석·연마·주물·도자기·시멘트·용접 등) 종사 경력
- 진폐병형 제1형 이상 (흉부방사선영상 기준)
- 분진 노출과 진폐 사이 상당인과관계
진폐장해등급과 보상
| 장해등급 | 내용 | 보상 |
|---|---|---|
| 1급 | 제1형+심폐기능 고도장해 | 연금 329일분 |
| 3급 | 제1형+중등도장해 | 연금 257일분 |
| 5급 | 제2형 또는 제1형+경도장해 | 연금 193일분 |
| 14급 | 제1형(합병증 없음) | 일시금 55일분 |
진폐위로금 별도 지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진폐법)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이 별도 지급됩니다.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진폐증 산재 상담: 02-2138-3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