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산재보상 휴업급여 장해급여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산재 휴업급여·장해급여 — 평균임금이 핵심입니다

산재보상의 모든 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면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가 모두 줄어듭니다.

휴업급여 (산재보험법 제52조)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1일당 평균임금의 70% 지급
  • 취업 못한 기간 3일 이내는 제외
  • 저소득 근로자는 평균임금 90%까지 보장 (제54조)
  • 2026년 최저 보상기준 금액: 1일 82,560원

장해급여 (제57조)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1~14급)에 따라 지급:

등급 연금 일시금
1급 329일분 1,474일분
7급 138일분 616일분
14급 55일분

평균임금 정정이 중요한 이유

상여·수당·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됩니다. 평균임금 정정으로 과거 3년분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향후 연금도 인상됩니다.

산재보상 상담: 02-2138-3040


관련 산재 정보

상담

산재,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전화나 카톡으로 사건을 먼저 들려주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