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산재 노무사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서울에서 산재가 될까요
서울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으셨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와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업주 협조 없이 근로자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어떤 원인·노출에서 생기나
서울 사업장에서 접수되는 산재는 사고형과 질병형으로 나뉩니다. 아래 표로 원인과 관련 상병을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원인/노출 | 관련 상병 |
|---|---|---|
| 업무상 사고 | 업무 수행 중 넘어짐, 시설물 결함, 행사 참여 중 사고 | 골절, 열상, 추락 손상 |
| 업무상 질병 |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신체 부담 업무 노출 | 소음성 난청,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
| 정신적 스트레스 |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적응장애, 우울증 |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제3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분진, 화학물질,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노출되어 질병이 생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휴게시간 사고
- 물리적 인자나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이어진 질병
-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기저질환이나 노화가 있어도 산재가 되나요
기저질환이나 노화가 있어도 업무가 질병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부담 요인과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따집니다. 소음 노출 기간, 야근 명세, 작업 자세 기록 같은 자료가 입증에 쓰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행위, 범죄행위가 원인인 경우는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서울 지역 지사(관악, 강남, 북부 등)마다 서류 요구 경향에 차이가 있어 사전 검토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받을 수 있는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급여 종류 | 내용 | 소멸시효 |
|---|---|---|
| 요양급여 | 치료비 지원 | 3년 |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보전 | 3년 |
| 장해급여 | 치유 후 남은 장해에 지급(제57조) | 5년 |
장해급여는 제57조에 따라 장해등급별로 별표 2의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두 방식은 수급권자 선택에 따릅니다. 장해보상연금은 신청 시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고, 이때 100분의 5 범위에서 이자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가 산재 신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산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제도라 사업주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나 사업주 성명을 모르는 건설 일용직도 근무 사실 자료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불승인을 받으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불승인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 의학적 소견서, 노출 이력, 업무 부담 자료를 보강하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사청구가 기각되어도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과로사나 직업성 암도 인정되나요
업무 과중이나 유해물질 노출과 질병 사이 연관성이 확인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야근 수당 명세, 작업환경 자료가 입증에 활용됩니다.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로운 사건일수록 사전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담 안내
서울 전역의 산재 사건을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최초 요양신청부터 불승인 심사청구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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