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산재 · 특수
공무상 재해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과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군인·소방·경찰의 공무상 재해는 일반 산재와 별도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적용됩니다.
인정 기준
-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장해·사망 보상
- 공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
핵심 입증 포인트
- 공무수행 경위·근무기록
- 의학적 인과 소견
- 과로·직무 스트레스 입증(공무상 질병)
법령 근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나요?
아닙니다. 공무원·군인·경찰·소방의 재해는 산재보험이 아니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별도 제도가 적용됩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공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하면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공무상 재해가 불승인되면 다툴 수 있나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승인사례는 소백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상 재해는 산재보험과 어떻게 다른가요?
공무상 재해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산재보험법과 인정기준은 유사하지만, 신청 절차와 관할 기관(공무원연금공단)이 다릅니다.
공무원도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현장직 공무원(우체국 집배원, 환경미화원 등)은 산재보험법과 공무원연금법이 경합할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무상 재해 불승인 시 대응 절차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 후 행정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산재와 달리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