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노동법률사무소

부당해고

부당해고 — 해고 구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구제 절차

절차 기한 내용
구제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조사, 심문 신청 후 60일 이내 양측 주장 청취, 증거 조사
판정 심문 종료 후 구제명령 또는 기각
재심 판정서 송달 후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부당해고는 구제신청 기간(해고일로부터 3개월)과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늦기 전에 확인하세요.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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