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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정정

평균임금 정정, 될까요

수당이나 상여금이 빠졌다면 정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신고액보다 높으면 재산정 대상입니다. 이미 보상금을 받았어도 소급 정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12조(시효).

어떤 원인에서 평균임금 오류가 생기나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산재보상금의 기초이므로, 아래 항목이 누락되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가 실제보다 줄어듭니다.

구분원인/노출관련 상병 영향
수당 누락야근수당, 특근수당이 산정에서 빠진 경우휴업급여 기초액 과소
상여금 미반영연간 상여를 3개월분으로 나눠 넣지 않은 경우장해급여 일시금 과소
근무시간 불일치실제 근무시간과 신고 시간이 다른 경우전체 보상 기초 왜곡

어떤 경우에 정정이 인정되나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공단 신고액보다 크다는 점을 증빙으로 밝히면 정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보할 자료는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근로계약서 등입니다.

  • 야근수당, 특근수당 등 각종 수당이 누락된 경우
  • 상여금이 3개월 임금 총액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실제 근무시간과 신고된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 일용직, 특수고용직의 임금이 과소 산정된 경우

회사가 낮게 신고했어도 정정이 되나요

회사가 소득세를 줄이려 실제 월급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에도, 통장 입금 내역으로 실제 지급액을 입증하면 정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된 임금이 아니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기준입니다.

현금으로 받은 수당이나 기록이 감춰진 야간 근무도, 근무 배치표, 동료 진술, 출입 기록 등 간접 자료로 다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다면 정정 신청 전에 먼저 검토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신청 기한과 받을 수 있는 급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2조 제1항).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입니다(같은 항 단서).

평균임금이 정정되면 그 기초 위에 계산되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차액이 다시 산정됩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의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릅니다(제57조 제2항, 제3항). 평균임금이 오르면 이 일시금과 연금액도 함께 오를 수 있습니다.

구분기한/기준정정 효과
일반 보험급여3년 소멸시효휴업급여 차액 재산정
장해·유족급여5년 소멸시효일시금·연금액 상향 가능
연금 선지급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선지급액도 재계산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산재 보상금을 다 받았는데 정정이 되나요

보상금을 받은 뒤에도 소멸시효(법 제112조) 기간 안이라면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으로 기초액이 오르면 이미 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언제 사유가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일용직이라 급여명세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일용직은 고정 명세서가 없어도 통장 입금 내역, 작업일보, 노무비 지급대장 등으로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직이 잦았거나 현금 수령분이 있어도 간접 자료를 모으면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정을 요구했다가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으면요

평균임금 정정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절차이며 회사의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자료 확보와 신청을 노무사가 대리해 회사와의 직접 마찰을 줄일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평균임금이 낮게 잡혀 보상금이 줄었다고 느끼신다면, 신고액과 실제 지급액을 비교해 정정 여지를 검토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산재 사건은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손원일 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2138-3040 (평일 09:30~17:30), 카카오톡 소백노동법률사무소.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대림역 11번 출구에서 165m.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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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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