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산재 · 특수
어선원 재해보상
승선 중 부상·질병·실종·사망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됩니다.
어선원의 재해는 산재보험이 아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으로 처리됩니다.
인정 기준
- 승선 중 부상·질병·실종·사망
- 요양·상병·장해·유족급여 등
- 승무 중·승하선 과정의 재해 포함
핵심 입증 포인트
- 승선 경력·승무 기록
- 재해 발생 경위
- 의학적 자료
법령 근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 재해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나요?
아닙니다. 어선원의 재해는 산재보험이 아니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별도로 보상됩니다.
어떤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나요?
승선 중은 물론 승·하선 과정에서 생긴 부상·질병·실종·사망이 보상 대상이며, 요양·상병·장해·유족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승선 경력과 승무 기록, 재해 발생 경위, 진단서 등 의학적 자료를 갖추면 보상 청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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