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와 스트레스,
산재입니다.
뇌출혈과 심근경색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판단하는 쪽에서 서류를 열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발병 전 12주의 근무기록입니다. 그 기록이 기준을 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질병이 대상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는 다섯 가지 질병을 정하고 있습니다.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입니다.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심장 질병이라도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단서를 두고 실무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세 가지 인정 경로
같은 별표 3 제1호 가목은 인정 경로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제2026-14호)가 각 경로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경로 | 요건 | 고시가 정한 기준 |
|---|---|---|
| 돌발적 사건 |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흥분·공포·놀람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의 사건 |
| 단기 과로 | 발병 전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 | 발병 전 1주일의 업무량·시간이 이전 12주 주평균보다 30% 이상 증가 |
| 만성 과로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된 과중한 부담 |
업무시간 기준 —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만성 과로의 업무시간 기준은 고시가 단계로 정합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52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52시간을 넘지 않아도 끝이 아닙니다. 고시는 일곱 가지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두고 있습니다.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휴일이 부족한 업무, 한랭·온도변화·소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입니다. 52시간 초과에 가중요인이 겹치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52시간 이하라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관련성이 증가합니다.
야간근무는 다르게 셉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해 업무시간을 산출합니다.
판단하는 쪽이 보는 서류
판정 자료에서 비어 있는 칸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퇴근기록과 근태자료, 업무일지, 업무지시가 오간 문자와 메일, 발병 당시의 의무기록(뇌CT·MRI·심전도), 동료 진술입니다. 업무시간 산정은 회사가 보관한 기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기출근, 휴일근무, 회식과 출장 이동시간이 빠져 있으면 그만큼 판단에서도 빠집니다. 빈칸은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차와 기한
| 단계 | 기한 | 근거 |
|---|---|---|
| 요양급여 신청 |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
| 심사청구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
|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
자주 묻는 질문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인정되나요?
주말 근무도 업무시간에 포함되나요?
사무직도 해당되나요?
52시간을 넘지 않았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작성: 손원일 공인노무사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법령 근거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02-213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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