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병도
산재입니다.
정신질환 산재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의 문제입니다. 판단하는 쪽 앞에 놓이는 것은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사건과 스트레스가 적힌 서류입니다.
조문이 정한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가 두 갈래를 정합니다. 하나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경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고,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질병 판단 대상이 됩니다.
자해·자살은 어떻게 판단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정합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상태에서의 자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건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개별 검토 대상입니다.
판단하는 쪽이 보는 서류
정신질환 사건에서 비어 있기 쉬운 칸은 사건 기록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진료기록, 상담기록, 동료 진술, 괴롭힘·폭언이 담긴 메시지와 녹취, 인사 관련 문서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발병 전후의 진료 시점도 판단 항목에 들어갑니다. 사건과 진단 사이의 시간 간격은 판단자가 반드시 보는 항목입니다.
절차와 기한
| 단계 | 기한 | 근거 |
|---|---|---|
| 요양급여 신청 |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
| 심사청구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
|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
| 유족급여 |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
자주 묻는 질문
정신과 진료 이력이 없으면 불리한가요?
회사에 알리지 않고 신청할 수 있나요?
이전부터 우울증이 있었으면 안 되나요?
작성: 손원일 공인노무사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법령 근거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02-2138-3040
산재·노동 사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건 기록부터 함께 봅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공인노무사 손원일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