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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례 분석 ③] 진폐 산재, 등급은 병형과 심폐기능으로 정해집니다

2026-08-12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진폐는 다른 산재와 결이 다릅니다. 소음 때문에, 무거운 것을 들어서가 아니라 먼지 때문에 폐가 굳는 병입니다. 분진 작업 이력이 있다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노출 정도와 의학적 소견을 함께 보고 판단하며, 근무 기간의 길이가 단독 요건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진폐는 다른 산재와 결이 다릅니다. 소음 때문에, 무거운 것을 들어서가 아니라 먼지 때문에 폐가 굳는 병입니다. 분진 작업 이력이 있다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노출 정도와 의학적 소견을 함께 보고 판단하며, 근무 기간의 길이가 단독 요건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공개한 재결례집에서 진폐 관련 43건을 추려 읽은 결과(전수가 아닌 편의표본이므로 비율이 아니라 건수로만 봅니다), 인용(원처분 취소) 10건, 기각 32건, 각하 1건이었습니다. 쟁점은 대개 두 가지로 모입니다. 진폐 병형 판정과 합병증 인정 여부입니다.

공인노무사 손원일입니다. 진폐 재결례 분석을 바탕으로, 43건을 읽으면서 반복해서 나온 쟁점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인용 사유를 하나씩 분석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의 수치를 읽으실 때
여기 나오는 인용률은 재심사청구 단계의 수치입니다. 재심사까지 온 사건은 이미 최초 신청과 심사청구에서 두 차례 인정받지 못한 사건들이므로, 일반적인 산재 승인 가능성과는 다릅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최초 판정 인정률은 2025년 기준 54.7%입니다(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현황 공표치)(전체 32,313건 기준. 근골격계 59.6%, 뇌심혈관 29.7%, 기타질병 39.2%).

이 글은 불승인을 받은 뒤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진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위 인정률은 판정위가 심의하는 질병의 수치이므로 진폐 승인 가능성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진폐는 진폐심사회의가 병형·합병증·심폐기능을 판정합니다(법 제91조의8 제1항).

43건 재결례로 본 쟁점 (인용 10건, 기각 32건, 각하 1건)

진폐증 자체와 진폐 합병증은 다른 산재 급여 체계를 따릅니다. 요양이 필요한 상태인지, 합병증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진폐 요양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연장 심사를 받으며,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액은 평균임금과 장해등급으로 정해지므로 사람마다 다릅니다. 등급별 지급일수는 법률 [별표 2]에,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이하는 진폐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진폐근로자 보호를 위해 일반 산재와 달리 진폐건강진단, 요양, 장해급여, 유족급여에 관해 별도 규정을 둔 것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지점은 이렇습니다.

  • 진폐 병형이 경증(1형·2형)인데 요양이 필요한가
  • 합병증(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등)이 진폐 때문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구조가 보입니다. 장해등급은 병형과 심폐기능으로 정하고, 합병증은 요양 대상을 정합니다. 합병증 때문에 심폐기능을 재기 어려울 때만 병형을 고려해 등급을 정합니다.

진폐 병형과 장해등급의 관계

진폐 병형은 흉부 X선 사진의 소견 밀도를 기준으로 제1형부터 제4형까지 나뉘고, 여기에 심폐기능 장해 정도를 더해 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시행령 [별표 6]). 합병증은 등급 산정 요소가 아닙니다.

심폐기능진폐병형장해등급
고도 장해(F3)무관제1급 ~ 제3급
중등도 장해(F2)1형·2형제7급
중등도 장해(F2)3형·4형제5급
경도 장해(F1)1형·2형제11급
경도 장해(F1)3형·4형제9급

합병증(활동성 폐결핵·흉막염·기관지염·기흉 등)은 요양 대상 인정기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2항은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지급 여부와 진폐장해등급을 각각 결정하도록 하고,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즉 합병증은 등급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요양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가릅니다. 이 때문에 합병증 유무가 진폐 사건의 반복해서 나온 쟁점입니다.

진폐는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은 진폐를 판정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소음성난청, 석면폐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는 대신, 진폐건강진단 결과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진폐법)에 따른 판정 절차를 따릅니다. 병형 판정부터 건강진단 주기까지 진폐법과 산재보험법이 교차하는 영역이라, 잘못된 경로로 신청하면 시간만 소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폐건강진단에서 1형 나왔는데 산재가 되나요?

요양 여부는 병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요양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봅니다. 요양 대상 인정기준은 합병증입니다(법 제91조의8 제2항). 병형이 1형이라도 활동성 폐결핵 같은 합병증이 인정되면 요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폐건강진단 결과와 별도로 합병증 진단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분진 작업을 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진폐는 잠복기가 깁니다. 먼지 노출이 끝난 지 수년이 지나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의 소멸시효와 관련해 진단일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진폐건강진단 결과가 있는 경우 그 진단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진폐 판정 후 장해등급이 얼마나 나오나요?

진폐는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3급까지 폭이 넓습니다. 장해등급은 병형과 심폐기능으로 정해집니다(시행령 [별표 6]). 합병증은 등급 산정 요소가 아니라 요양 대상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다만 합병증으로 심폐기능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병형을 고려해 등급을 정합니다(법 제91조의8 제3항).

합병증이 있다고 하는데 공단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읽은 43건에서 이 지점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다만 쟁점별로 집계한 것은 아니므로 “가장 많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흉 등이 진폐 때문인지 여부가 다퉈집니다. 진폐 진단 시기와 합병증 발병 시기의 선후 관계, 주치의 소견, 흉부 CT 결과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퇴직 후 다른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진폐는 분진 작업이 있었던 사업장의 업무상 재해입니다. 퇴직 후 다른 일을 했다고 해서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사업장에서 분진 작업을 한 경우, 어느 사업장이 주된 원인 제공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리

진폐는 일반 산재와 절차가 다른 질환입니다. 진폐건강진단 결과를 먼저 확보하고, 합병증이 있으면 그 진단까지 갖춘 다음 절차를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폐 산재 신청을 고려 중이시라면, 진폐건강진단 결과와 흉부 CT, 폐기능검사 결과를 먼저 확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이하(진폐에 관한 특례) · 제112조(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례 2022-377호, 2021-738호 등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공인노무사 손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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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 노동법률사무소(손원일 공인노무사)
02-2138-3040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산재 신청부터 심사청구·재심사청구까지 공인노무사가 대리합니다. 행정소송은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합니다. 진단서와 근무 이력을 보고 가능성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글: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 요건 및 승인 기준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7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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