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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례 분석 ④] 정신질병 산재, 28건 중 인용은 6건

2026-08-12 · 손원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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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스트레스, 적응장애. 정신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재심사 단계까지 올라온 사건을 자체 분석한 결과 인용률은 낮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례 중 정신질병 사건 28건을 자체 분석했습니다. 인용(원처분 취소) 6건, 기각 22건, 각하 0건이었습니다. 공인노무사 손원일입니다. 이 낮은 인용률을 만드는 쟁점이 무엇인지, 인용된…

[판정례 분석 ④] 정신질병 산재, 28건 중 인용은 6건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스트레스, 적응장애. 정신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재심사 단계까지 올라온 사건을 자체 분석한 결과 인용률은 낮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례 중 정신질병 사건 28건을 자체 분석했습니다. 인용(원처분 취소) 6건, 기각 22건, 각하 0건이었습니다.

공인노무사 손원일입니다. 이 낮은 인용률을 만드는 쟁점이 무엇인지, 인용된 6건은 어떤 점이 달랐는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수치를 읽으실 때
여기 나오는 인용률은 재심사청구 단계의 수치입니다. 재심사까지 온 사건은 이미 최초 신청과 심사청구에서 두 차례 인정받지 못한 사건들이므로, 일반적인 산재 승인 가능성과는 다릅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최초 판정 인정률은 2025년 기준 54.7%입니다(전체 32,313건 기준. 근골격계 59.6%, 뇌심혈관 29.7%, 기타질병 39.2%).

이 글은 불승인을 받은 뒤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위 판정위 인정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육체 질병보다 입증이 어렵습니다

근골격계나 뇌심혈관은 업무시간, 작업 강도, 소음 측정치 같은 객관적 수치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은 정신질병에 대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정하고, 구체적 인정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세 가지가 결정적입니다.

  • 스트레스 요인이 업무에서 비롯됐는지 (사생활과 구분)
  • 그 스트레스가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는지
  • 진단명과 근무 기간 중 발생한 사건 사이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는지

인용된 사건들의 공통점

재결례에서 인용된 6건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첫째, 업무상 사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됐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았다”가 아니라, 특정 시점에 특정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증상이 발현된 경과가 의료기록으로 확인됐습니다.

둘째, 진단명이 일관됐습니다. 최초 진단부터 재심사 단계까지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진단이 유지되거나, 불안반응에서 적응장애로 변경된 경우에도 의학적 연속성이 인정된 사례였습니다.

기각된 사건들은 어디서 걸렸나

기각된 22건의 공통된 패턴은 이렇습니다.

  • 업무와 사생활 스트레스 요인이 혼재돼 업무 기여도를 분리할 수 없었던 경우
  • 진단 시기가 업무상 사건 발생 시점과 시간적으로 동떨어져 있던 경우
  • 최초 진단명과 나중 진단명이 완전히 달라 의학적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는데 산재로 인정되나요?

괴롭힘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병이 대상입니다. 괴롭힘 사실의 입증(녹취, 메일, 동료 진술)과 그 이후 정신과 진료 기록이 짝을 이뤄야 합니다. 괴롭힘만 입증하고 진단이 없으면 안 되고, 진단만 있고 괴롭힘 입증이 없어도 안 됩니다.

회사에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재심사위원회는 당사자 주장만이 아니라 의료기록, 동료 진술, 작업환경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회사가 부인해도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진단명이 바뀌었는데 괜찮나요?

의학적 연속성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 “불안반응”으로 진단됐다가 나중에 “적응장애”로 바뀐 경우, 동일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반응이라면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전혀 다른 계열의 질환으로 바뀌면 불리합니다.

업무 스트레스와 개인 사정이 겹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신질병 산재의 가장 어려운 지점입니다. 업무 기여분과 사적 요인의 기여분을 분리해 판단합니다. 둘이 혼재돼 분리가 어려우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산재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정신질병은 일반 사건보다 심사 기간이 깁니다. 자문의 소견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특별진찰이 필요한 경우 평균 164일이 소요됩니다(2024년 특별진찰 평균 처리기간 166.3일, 근로복지공단).

정리

정신질병 산재는 자체 분석한 28건 중 인용이 6건으로 다른 상병군보다 낮았습니다. 업무상 사건의 구체적 특정, 진단명의 일관성, 시간적 선후관계 입증이 관건입니다.

진료 기록과 업무상 사건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쟁점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는 평일 09:30부터 17:30까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02-2138-3040)


근거 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처리기간 (2024년 기준 평균 166.3일,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례 정신질병 28건 분석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공인노사 손원일*

관련 글: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 요건 및 승인 기준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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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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