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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재 통계 정리: 업무상 질병 승인율 57.1%

2026-08-12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율은 2024년 기준 57.1%입니다. 전체 산재 승인율 87.4%보다 30.3%p 낮습니다. 신청 38,219건 중 승인되지 않은 건이 16,392건입니다.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율은 2024년 기준 57.1%입니다. 전체 산재 승인율 87.4%보다 30.3%p 낮습니다. 신청 38,219건 중 승인되지 않은 건이 16,392건입니다.

2024년 한 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38,219건 중 21,827건이 승인됐습니다. 승인율 57.1%입니다. 같은 해 전체 산재 승인율 87.4%와 비교하면 30.3%p 낮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건이 16,392건입니다. 하루 45건꼴입니다. 이 숫자는 신청에서 승인을 뺀 값이며, 불승인 처분뿐 아니라 취하나 각하로 종결된 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이 공표한 통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발간한 재결사례집, 그리고 소백 노동법률사무소에 접수된 상담 기록을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각 자료의 성격과 한계는 아래 방법론에 밝혔습니다.

방법론과 한계

자료출처·성격이 자료로 말할 수 있는 것 / 없는 것
A. 공표 통계근로복지공단 2024년 산재 신청·승인 현황(전수)말할 수 있음: 연간 신청·승인·불승인 규모와 추이
말할 수 없음: 개별 사건의 결과 예측
B. 재결사례집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4년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집』 수록 사건 63건말할 수 있음: 수록된 사건에서 다퉈진 쟁점의 유형
말할 수 없음: 재심사 전체의 인용률. 이 사례집은 그해 재결한 사건 중 “새롭거나 의미가 큰 사례”를 선별 수록한 자료이므로 모집단이 아닙니다. 여기서 비율을 계산해 전체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C. 상담 기록소백 노동법률사무소에 접수된 상담 1,034건(최근 12개월 780건). 비식별 처리 후 분류만 집계말할 수 있음: 이 사무소에 문의가 들어오는 질환의 분포
말할 수 없음: 전국 산재 재해자의 질환 분포. 한 사무소에 접수된 편의표본입니다

세 자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A만 전수 통계이고, B는 선별 수록 자료, C는 한 사무소의 편의표본입니다. 비율로 제시한 수치는 A에서만 가져왔습니다. B와 C에서는 비율을 계산하지 않고 건수만 제시합니다.

1. 질병 산재 신청은 늘고 승인율은 내려갔다

연도전체 신청전체 승인율질병 신청질병 승인질병 승인율
2019124,98891.0%18,26611,07560.6%
2024173,60387.4%38,21921,82757.1%
증감+38.9%-3.6%p+109%+97%-3.5%p

질병 산재 신청은 5년 만에 두 배가 됐습니다. 18,266건(2019년)에서 38,219건(2024년)으로 109% 늘었습니다(근로복지공단 연도별 산재 신청·승인 현황). 같은 기간 승인율은 60.6%에서 57.1%로 3.5%p 내려갔습니다. 2019년 7,191건이던 미승인 건수는 2024년 16,392건이 됐습니다.

승인율이 내려간 이유는 이 통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심사 기준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신청되는 사건의 구성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받기 어려운 유형의 신청이 늘어나면 기준이 그대로여도 승인율은 내려갑니다. 이 자료는 그 원인을 규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승인되지 않는 건수가 5년 사이 2.3배가 됐다는 사실은 남습니다. 이 값 역시 취하·각하를 포함한 미승인 전체입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승인 현황(2024)

2. 재결사례집에 실린 사건들은 무엇을 다퉜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2024년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집』에는 63건이 수록돼 있습니다. 앞서 밝혔듯 선별 수록 자료이므로 여기서 인용률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급여에서 어떤 처분이 다퉈졌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급여 종류수록 건수주로 다퉈진 처분
요양급여33건요양 불승인, 추가상병 불승인, 진료계획 변경
장해급여16건장해등급 결정, 장해급여 부지급
유족급여5건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기타9건부당이득 징수, 보험급여 결정 등

처분 유형으로 보면 불승인 35건, 부지급 16건이 대부분입니다. 즉 재심사 단계에서 다퉈지는 것은 대체로 공단이 급여를 인정하지 않은 결정입니다.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4년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집』(2025. 9. 발간)

3. 상담으로 들어오는 질환은 무엇인가

소백 노동법률사무소에 접수된 상담 1,034건의 질환 분류를 집계했습니다. 개인 식별정보는 집계 전에 제거했고 분류 태그만 남겼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질환을 함께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음성난청과 근골격계를 같이 문의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아래는 배타적 분류가 아니라 질환군별 언급 건수입니다. 복수 질환 상담은 각 군에 중복 계상됩니다.

질환군언급 건수
소음성난청378
근골격계340
업무상 사고113
진폐·폐질환44
직업성 암41
뇌심혈관34
정신질환7

표의 언급 건수 합계는 957건으로 총 상담 1,034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겹칩니다. 복수 질환 상담 60건이 각 군에 중복 계상되어 합계를 늘리고, 반대로 임금체불·퇴직금·부당해고처럼 산재 질환이 아닌 노동 상담은 어느 군에도 포함되지 않아 합계를 줄입니다. 질환 분류가 기재되지 않은 건도 있습니다.

소음성난청과 근골격계가 상담의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는 이 사무소에 접수된 상담의 구성이며, 전국 산재 재해자의 질환 분포가 아닙니다. 사무소가 다루는 사건 유형과 지역, 소개 경로에 따라 달라지는 편의표본입니다.

이 자료로 판단할 수 없는 것

  • 개별 사건의 결과: 위 통계는 연간 집계이며 특정 사건이 어떻게 결정될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승인 여부는 진단 내용, 작업 부담, 제출 자료에 따라 사안마다 다릅니다.
  • 재심사 전체의 인용률: 사례집은 선별 수록 자료입니다.
  • 전국 재해자의 질환 분포: 상담 기록은 한 사무소의 편의표본입니다.
  • 대리인 선임의 효과: 이 자료는 대리인 유무에 따른 결과 차이를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병 산재 승인율이 왜 전체 승인율보다 낮은가요?

업무상 사고는 재해 발생 사실이 비교적 명확한 반면,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이 구체적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법제처 원문).

불승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면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6조 제1항 단서). 절차 개요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인용해도 되나요?

출처를 밝히면 자유롭게 인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자료 출처는 각 표 아래에 표기했습니다. 추가 분류나 세부 집계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자료 작성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손원일 공인노무사
최종 갱신 2026. 8. 13. · 근로복지공단 통계 공표 시 갱신 예정
문의 02-2138-3040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이 자료는 공표 통계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기록은 개인 식별정보를 제거한 뒤 분류만 집계했습니다. 법령 인용은 법제처 원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관련 글: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 요건 및 승인 기준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7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 · 27기 · 등록번호 제5252호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산재보상(산재보험법) 강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직업병 산재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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