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노동법률사무소 노동법률사무소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가 오르나

산재 신청을 준비하다 보면 사업주가 확인을 미루는 일이 있습니다. 이유로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가 오른다는 걱정을 듣는 일이 있습니다. 법령을 그대로 놓고 보면, 요율이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사업장의 범위와 실적에 합산되는 급여의 범위가 모두 조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사업장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을 사업장 실적에 따라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를 개별실적요율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그 대상을 두 가지로 한정합니다.

1. 건설업 중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2.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사업장개별실적요율 적용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건설·벌목 제외)적용 대상 아님
건설업 중 2년 전 총공사금액 60억원 미만적용 대상 아님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적용 대상
건설업 중 2년 전 총공사금액 60억원 이상적용 대상

정리하면 건설업·벌목업이 아닌 사업에서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면 산재로 처리해도 요율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애초에 실적을 반영하는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은 근로자 수가 아니라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 60억원이 기준이니 따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대상 사업장이어도 업무상 질병은 합산에서 빠집니다

개별실적요율은 보험료 대비 보험급여의 비율, 이른바 보험수지율로 계산합니다. 그 급여 금액을 합산할 때 같은 시행령 제17조 제3항이 여러 항목을 제외하는데, 그중 산재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항 전단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금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직업재활급여액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4.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세 번째 항목이 핵심입니다. 소음성 난청, 근골격계 질환, 뇌혈관·심장 질병, 진폐, 직업성 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급여 지급이 결정되면, 그 급여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해 보험수지율 계산에서 빠집니다. 인정 여부는 별개의 심사를 거칩니다.

재해 유형보험수지율 합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 (난청·근골격계·뇌심혈관·진폐·직업성 암 등)합산하지 않음
직업재활급여합산하지 않음
제3자 행위 재해합산하지 않음 (과실 미인정 비율은 제외)
천재지변·정전 등 불가항력합산하지 않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급여 (제3호의2)합산하지 않음
업무상 사고로 인정된 경우위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산함

그래도 남는 경우

업무상 사고는 위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합산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이거나 총공사금액 6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고성 재해가 발생하면 요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인상과 인하의 폭은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위임한 [별표 1]의 비율에 따릅니다. 다만 같은 조는 인하도 함께 규정합니다. 실적이 좋으면 내려가는 구조이지 올라가기만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도급 관계에서는 누구의 실적에 반영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수급인·관계수급인 또는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를 유형별로 나누어 도급인, 수급인, 사용사업주 중 누구의 급여 금액에 포함할지 정합니다.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또는 제39조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2분의 1씩 나누어 포함합니다.

미가입 사업장이면 어떻게 되나

산재보험은 적용 대상 사업이라면 사업주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미신고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와 공단 사이에서 정리됩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는지, 신청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사업주 확인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되나

요양급여 신청에 사업주의 날인이 요건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적어 접수하고, 공단이 재해조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사업주에게는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지며, 응하지 않아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급여 종류와 신청 서식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절차 전반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을 5년으로 따로 규정합니다. 불승인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는 제103조 제3항에 따라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재심사청구는 제106조 제3항에 따라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20명인데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건설업·벌목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이면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실적이 요율에 반영되는 제도 자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직원이 50명입니다. 근골격계 산재를 처리하면 요율이 오르나요?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근골격계 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급여 지급이 결정된 경우라면, 그 급여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해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보험수지율 합산에서 빠집니다. 인정 여부 자체는 별도 심사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끝까지 확인해 주지 않으면 신청을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날인은 요양급여 신청의 요건이 아닙니다. 확인 거부 사실을 기재해 접수하면 공단이 재해조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적용 대상 사업이라면 사업주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관계가 성립하므로, 미신고 사정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용 제외 사업 해당 여부와 근로자성은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작성 손원일 공인노무사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경력 前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사내노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 숭실대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검토 기준일 2026-08-13
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7조·제1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제103조·제106조·제1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주의 위 내용은 법령을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요율은 업종, 규모, 도급 관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3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 카톡 상담 사건 검토 신청 →

구글 지도에서 솔직한 후기 남기기